지난달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 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정부 자문기구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최종보고서에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재정 전망을 포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가 지난달 1일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보고서엔 그간 논의해 온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담지 않아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재정계산위는 13일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어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라 기금 소진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등 재정 전망 시나리오를 정부에 제출할 최종보고서에 담기로 했다.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028년 40%로 내려가는) 소득대체율을 45%와 50%로 올렸을 때 재정 전망이 보고서에 추가됐다”며 “2025년부터 소득대체율을 45%나 50%로 올렸을 때 국민연금 재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월 소득의 9% 유지, 12%·15%로 인상 등 세 가지 방안별로 소득대체율을 45%, 50%로 올렸을 때 재정 전망 6가지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 담기는 개혁안은 재정계산위가 기존에 제시한 18개 시나리오(보험료율·연금지급 연령·기금 투자 수익률 등 세 가지 요소 조합)에 6개 전망을 추가한 24가지에 이른다.
앞서 재정계산위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서 보험료율 인상, 국고 지원 등을 통해 국민연금 재정 안정도 도모하자는 방안을 공청회 보고서에 담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해 노후 소득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위원들이 “(보고서에)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균형 있게 담길 수 있기를 기다렸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항의하는 등 내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런 내용은 보고서에 실리지 않았다.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재정계산위가 최종보고서 마련해 복지부에 제출하면,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수립한다. 국민연금법상 복지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합운영계획은 재정계산위 보고서를 바탕으로 쓰면서 국회 논의 사항이나 청년 가입자 등 각계 의견을 담아 만들 것”이라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말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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