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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단독] 연금개혁 초안서 빠진 ‘더 받는’ 방안…“국고 투입해야”

등록 2023-09-06 05:00수정 2023-09-06 20:18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 관계자들이 ‘소득대체율 상향 없는 보험료 인상 반대한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 관계자들이 ‘소득대체율 상향 없는 보험료 인상 반대한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더 내고 더 늦게 같은 금액을 받는’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노후에 연금을 얼마나 받을지를 결정하는 소득대체율 개편안을 누락한 데 대한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그간 논의 내용을 최종 개혁안에 다시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40년) 동안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뜻하는데 이 수치가 커질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재정계산위에선 소득대체율을 40%(2028년)로 유지하는 안뿐만 아니라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서 보험료율 인상, 국고 지원 등을 통해 재정 안정을 도모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한겨레는 지난달 작성된 재정계산위 보고서 초안을 바탕으로 5일 소득대체율 인상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았다.

보고서 초안에는 노후소득보장 방안 중 하나로 소득대체율을 2025년부터 50%로 인상하는 안이 담겼다. 대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25년부터 해마다 1%포인트씩 올려 13%까지 높이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2038년부터 5년마다 1살씩 늦춰 2048년 68살로 한다. 이 경우 기금 소진 시기는 2067년으로, 현 제도를 유지할 때 소진 시점인 2055년보다 12년 미뤄진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반을 넓히면 기금이 바닥나는 시기가 더 늦춰진다. 현재는 근로·사업 등을 통해 얻는 소득에만 보험료를 매기는데 부동산·주식 등 자산에도 보험료를 부과해 더 걷을 수 있다. 기준 월소득 상한액(올해 590만원)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 소득에 상·하한을 둬, 소득이 아무리 높거나 낮아도 상·하한의 9%만 보험료로 낸다. 상한액이 높아지면 고소득자로부터 거둘 보험료가 늘어난다.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연금 부과 대상 소득은 29%인데, 2030년부터 이 비율을 해마다 0.2%포인트씩 높여 2055년 34%로 올리는 방안에 더해 보험료율 13%로 인상하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8살로 늦추면 기금 소진 시기는 2073년으로 예상된다.

이런 방안을 제시한 위원들은 국민연금 재정을 불안하게 만드는 저출생 문제 등엔 정부 책임도 큰 만큼, 국고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봤다. 2060년부터 해마다 지디피의 1%에 해당하는 재정을 기금에 투입하고 2070년대엔 이 비중을 2.5%로 올릴 경우 연간 연금 지출액 25∼30%를 국고에서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독일의 공적연금 지출에 대한 국고 지원 비율(25%)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재정계산위 한 위원은 “(국고 지원에 더해) 기금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2056년께부터 보험료율을 13%보다 더 높이는 방안이 실현되면 기금 소진은 지금으로부터 70년 뒤인 2093년 이후까지 미뤄진다”고 주장했다. 소득대체율을 높이자는 위원들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A값) 대비 연금 수급자들의 월평균 급여 수준이 2030년 27.3%에서 2050년 26.2%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주목한다. 보험료를 내는 가입기간이 짧은 것도 문제지만 법으로 정해진 소득대체율 자체가 낮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낮은 수준에 그친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런 방안에 대해 재정 안정이 급선무라고 보는 쪽에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해도 보험료율을 15%, 18% 등으로 높여야 2093년까지 기금이 유지되는데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서 보험료율 13%만으로 재정을 충분히 안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반박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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