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인권·복지

‘익명출산’ 가능해지나…보호출산제 법안 상임위 소위 통과

등록 2023-08-24 15:49수정 2023-08-24 20:06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산모가 신원을 감추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의 근거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보호출산의 요건·절차 등을 담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김영주·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위기 임산부 및 아동 보호·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합한 내용이다.

제정안은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자 하는 임신부가 보건소·지방의료원 같은 공공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뒤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한다. 자녀 양육을 원치 않으면 친권을 포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를 인도받아 다른 가정에 입양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때 성년이 된 자녀는 친부모에 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데, 친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들 신원은 공개되지 않는다.

정부·여당은 출생신고가 안 된 채 방임·학대 위기에 놓이는 아동을 줄인다는 취지로 보호출산제를 추진해왔다. 특히 2015∼2022년생 아동 2236명의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뒤 제도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하지만 부모가 양육을 포기할 손쉬운 길을 열어주고 자녀의 친부모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아동보호 단체 등은 익명출산 허용보다는 미혼 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제정안은 보건복지국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최종 의결된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영상] 윤 ‘부적절 골프 의혹’ 골프장 직원 신상, 경찰 ‘영장 없이 사찰’ 논란 1.

[영상] 윤 ‘부적절 골프 의혹’ 골프장 직원 신상, 경찰 ‘영장 없이 사찰’ 논란

‘윤 퇴진 집회’에 경찰 이례적 ‘완전진압복’…“과잉진압 준비” 비판 2.

‘윤 퇴진 집회’에 경찰 이례적 ‘완전진압복’…“과잉진압 준비” 비판

이재명 선고 나오자 지지자 기절하기도…구급대도 출동 3.

이재명 선고 나오자 지지자 기절하기도…구급대도 출동

찬성 272명 vs 반대 이준석…‘딥페이크 위장수사 확대’ 국회 표결 4.

찬성 272명 vs 반대 이준석…‘딥페이크 위장수사 확대’ 국회 표결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의원직 상실형 5.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의원직 상실형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