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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인생 황혼기, 요양원 아닌 내 집에서’…요양보험 재가급여 인상

등록 2023-08-17 14:59수정 2023-08-19 18:3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 요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증 등급을 받은 수급자의 가정 방문(재가) 서비스 금액이 2027년까지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인상된다. 방문요양뿐 아니라 방문목욕·방문간호 등 여러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 기관도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과 거동이 어려운 노인에 대해 신체 활동 및 가사 지원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5년마다 장기요양보험의 운영 방안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올해 마련된 기본계획의 핵심은 ‘살던 곳에 그대로 거주하면서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 확대’ 추진이다.

우선 일상생활에 대한 도움이 많이 필요한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가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때 월 이용 한도액을 2027년까지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올해 기준 1등급 수급자의 월 재가급여 한도는 188만5000원으로 시설급여(245만2500원)의 77% 수준이다. 또 방문요양·목욕·간호나 주·야간보호 등 다양한 가정 돌봄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을 지난해 31곳에서 2027년까지 1400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재가서비스 제공 기관이 대부분 방문요양에 치우쳐 다양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올해 4분기부터는 재가수급자 집의 문턱 제거·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 등을 해주는 ‘재가환경 개선’ 시범사업이 새로 추진된다. 현재 8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 중인 어르신의 외출·이동을 돕는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해 장기요양 수급자 4500명을 설문한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재가급여 이용자 50%는 “건강이 악화되도 현재 사는 집에서 생활하고 싶다”고 밝혔다. 노인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입소하고 싶다는 응답은 각각 29%, 18%에 그쳤다. 또 재가급여 이용자 63%는 혼자 살거나 노인 부부만 사는 ‘노인 단독가구’여서, 이들이 집에서 살 수 있게끔 하는 다양한 돌봄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이외에도 요양원(시설)에서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어르신 수를 현재 2.3명에서 2025년 2.1명으로 줄여 노동 조건을 개선해 서비스 질을 높일 방침이다. 주·야간 보호시설과 입소 시설 등 요양시설은 지난해 기준 2만7000곳인데, 이를 2030년까지 3만20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계획을 통해 비영리법인 등이 토지·건물을 임차해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사업자가 부동산을 직접 소유해야만 요양시설을 열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런 규제를 풀어 ‘임차 요양원’을 허용할 경우 시설 난립과 폐업 등으로 수급자들이 주거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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