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민간에 맡겨온 입양 아동 선정과 보호, 양부모 심사, 사후관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입양 체계가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내외 입양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국내입양특별법) 개정안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국제입양법) 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지연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는 민간 입양기관에 등록된 아동 및 예비 양부모 사이에서만 입양(매칭)이 이뤄지고 있지만, 향후에는 (국가가 대상 아동 및 양부모 선정을 관리해) 아이 입장에서 가장 적합한 양부모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입양특별법은 입양 대상 아동 선정부터 입양 이후 상담 등 모든 과정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맡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군·구 사례 결정위원회가 아동 입장에서 입양이 최선의 조처인지를 심의하고, 입양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책임도 지자체에 있다. 국제입양법 제정에 따라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경우에만 국제 입양을 고려하게 된다. 입양을 받는 국가에서도 양부모의 적격성을 심사해 양쪽이 심사 내용을 서로 보증한 뒤, 한국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해야만 국제입양을 보낼 수 있다.
이들 제·개정안은 공포 2년 뒤인 2025년에 시행되며, 정부는 이에 맞춰 지난 2013년에 가입한 ‘헤이그 국제 아동입양 협약’(헤이그협약)을 비준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국내에서 태어난 아동이 원래 가정에서 자랄 권리를 보장하고 불가피하게 국외 입양을 할 경우 이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한 헤이그협약 이행에 필요한 제도 마련을 미루다 지금까지 국회 비준 동의를 완료하지 못했다. 협약이 비준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천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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