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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493일…‘정인이들’ 살 수 있었던, 신고와 죽음 사이의 시간

등록 2021-11-01 04:59수정 2021-11-01 09:18

2013~2020년 ‘학대 신고 뒤 사망’ 아동 20명의 평균 나이는 5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이 2020년 9월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천안시장, 경찰서장 등을 직무유기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철규 선임기자 chang21@hani.co.kr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이 2020년 9월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천안시장, 경찰서장 등을 직무유기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철규 선임기자 chang21@hani.co.kr

정인이처럼 사망 이전에 아동학대를 의심하는 신고가 있었는데도 숨진 아이들(2013~2020년) 20명의 평균 나이를 셈해봤다. 숨질 당시 평균 나이는 만 5살(4.95살)이다. 각자 적게는 1차례, 많게는 6차례까지 학대 의심 신고가 됐다. 첫 신고 당시 나이는 평균 만 3살(3.35살)이었다. 만 5살 이전에 첫 신고가 된 아이가 20명 중 17명(85%)이다. 평균 신고 횟수는 1.7차례, 어림잡아 2차례나 구할 기회를 놓쳤다. 이 중 신고자가 드러난 피해 아동은 16명이었는데, 신고자 중엔 보육·교육시설 종사자(5명)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의사(4명), 이웃 등 목격자(4명), 초등학교 교사(2명) 순이었다.

마지막 신고로부터 죽음까지는 평균 493일이었다. ‘살릴 수 있던’ 날이 500일가량 있었던 셈이다. 1차례 이상 신고됐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조사했는데도 원가정보호 조치로 끝난 아이가 20명 중 12명(60%)이다. 1차례라도 가해자로부터 분리가 됐던 아이는 8명인데, 다시 가정으로 복귀한 뒤 평균 336일 만에 죽음을 맞았다. 20명 중 18명이 부모에게 학대당했는데 그중 계부·계모가 포함된 경우가 11명이다. 나머지 2명은 입양 부모에 의한 학대였다.

20명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찾아낸 12명의 ‘사례 개요’에는 상담이나 치료 등을 끝냈다는 의미의 ‘사례 종결’이라는 단어가 7번 등장한다. 이들 대부분은 석달 이내에 상담·치료를 완료한 경우였다. 그만큼 신고 뒤 사후관리가 허술했다는 의미이다. 가해자가 선고받은 형량은 징역 2년부터 무기징역까지 다양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관련기사 : [한겨레21] 아동학대 신고와 죽음 사이에 평균 493일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1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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