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종평위 “민주당 이상민 의원 추진 ‘차별금지법' 반대”
‘특정 종교 단체 및 소속 기관 예외 조항’ 명문화 두고 아쉬움
“종교 안에선 차별해도 된다는 것으로 읽힐 수 있어”
사찰 방화 사건 등 종교 갈등 예방 방지 어렵다고 본 듯
‘특정 종교 단체 및 소속 기관 예외 조항’ 명문화 두고 아쉬움
“종교 안에선 차별해도 된다는 것으로 읽힐 수 있어”
사찰 방화 사건 등 종교 갈등 예방 방지 어렵다고 본 듯
6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불공 SNS 생중계’가 펼쳐지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전국 사찰의 법회와 강의, 템플스테이 등 중단하고 50인 이하 기도만 진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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