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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교

‘봉은사 집단폭행’ 피해자, 가해 승려 3명 고소

등록 2022-08-18 10:29수정 2022-08-18 11:10

피해자 박정규 조계종 민주노조 기획홍보부장
“폭행하고 인분뿌려…구토·가려움, 공포에 시달려”
봉은사 기획국장 지오 스님 등 가해자로 지목
지난 14일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한 승려가 박정규 조계종 민주노조 기획홍보부장을 폭행하고 있다. 조계종 민주노조 제공
지난 14일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한 승려가 박정규 조계종 민주노조 기획홍보부장을 폭행하고 있다. 조계종 민주노조 제공
조계종 봉은사에서 승려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박정규 조계종 민주노조 기획홍보부장이 가해자들을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박 부장은 폭행 가해 승려들이 신원이 확인된 봉은사 기획국장 지오 스님을 비롯해 모두 3명이라고 지목했다.

박 부장은 고소장에서 “지난 14일 봉은사 주차장에서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피켓을 들고 일주문(사찰 정문)을 나가던 중 한 스님이 피켓을 빼앗았고, 신원을 알지 못하는 스님과 함께 자신을 일주문 밖으로 밀쳐냈으며, 이 두 스님이 일주문 밖으로 몰려와 내 얼굴을 2∼3회 때리는 등 구타했다”고 주장했다.

박 부장은 “현장에 있던 경찰이 나를 차도 쪽으로 데려갔는데, 한 스님이 플라스틱 양동이와 바가지를 들고 쫓아와 인분을 얼굴과 몸에 3∼4차례 뿌려 도망쳤다”고 밝혔다.

또 박 부장은 “이 스님이 다시 도로 한복판까지 따라와 내 뒷덜미를 잡고서 얼굴 등에 오물을 붓고 양동이로 내리쳤으며, 이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경찰관도 오물을 맞았다”고 진술했다.

지난 14일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승려들의 집단폭행으로 쓰러져 있는 박정규 조계종 민주노조 기획홍보부장. 조계종 민주노조 제공
지난 14일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승려들의 집단폭행으로 쓰러져 있는 박정규 조계종 민주노조 기획홍보부장. 조계종 민주노조 제공
박 부장은 “경찰관 안내로 인도로 다시 올라왔으나 이 스님이 달려들어 목을 잡고서 땅바닥으로 내리눌렀고, 또 검은 마스크를 써서 다른 신원을 알 수 없는 스님이 바닥에 쓰러진 나를 발로 내리쳤다”고 했다.

현장에는 폭행을 저지른 승려 3명 외에도 종단에서 주요 소임을 맡은, 자승 전 총무원장의 상좌 등 승려 5∼6명 중 일부가 욕설을 하며 공포감을 조성했다고 박 부장은 덧붙였다.

박 부장은 “저는 119 구급차로 응급실로 실려 가면서 온몸에 심한 가려움과 구토 및 울렁증으로 몹시 힘든 상황이었고, 병원 입원 이후에도 지속적인 구토 증세가 있다”며 “여전히 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박 부장은 “봉은사 일주문로 앞 폭행 피해 현장 및 주변에 대한 폐쇄회로티브이(CCTV) 영상을 확보하고, 범죄에 사용된 양동이 및 인분이 묻은 옷가지 등을 신속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넘겨 성분 분석을 의뢰하라”고 경찰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집단폭행 전날 1인 시위와 관련해 사전 대책회의가 있었다는 소문 등을 거론하며, 자승 전 원장 상좌 승려들의 ‘사전 모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요구했다.

박 부장은 현장에 있었던 10여명의 경찰관과 1인 시위를 하던 불광사 신도 목격자에 대한 진술조사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박 부장은 17일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등기로 송부했다.

18일 서울 종로구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에서 박용규 조계종 민주노조 지부장이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조계종 민주노조 제공
18일 서울 종로구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에서 박용규 조계종 민주노조 지부장이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조계종 민주노조 제공
조계종 민주노조(지부장 박용규)도 18일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에 고소장을 제출해 “사건 당일 아침부터 일주문에 50개 이상의 의자를 설치하고 신도를 동원하고 신도 참석을 독려하는 방송을 하는 등 사전에 조직적인 준비를 함에 따라서 주지 원명 스님 및 회주 자승 스님도 이미 허가 또는 인지하고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봉은사 폭력 승려들에 대한 조사와 징계, 그리고 주지 원명 스님과 회주 자승 스님의 허가 또는 묵인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한편 조계종의 승려법에 따르면 ‘도당을 형성해 반불교적 행위를 자행하는자’ ‘집단으로 행각하면서 타인에게 폭력행위를 하는 자’는 멸빈(승적박탈)에 처할 수 있고, ‘폭력 행위, 음주 난동, 상스러운 폭언 악담, 추어 같은 욕설 등으로 타인의 명예와 승가의 위신을 손상케 한 자’는 공권정지 5년 이상의 제적에 처할 수 있다고 돼있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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