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심야 시간대 소주·맥주 등 주류 간접광고(피피엘·PPL)를 허용하려던 정책을 철회했다. 지상파 중간광고 전면 허용 등 다른 방송광고·편성 규제 완화는 그대로 추진한다.
31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1월13일 방송광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 및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관련 기사 보러 가기). 방통위는 같은 달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용을 손봤다.
이번 방송광고 제도 개선의 골자는 현재 종편 등 유료방송사업자에게만 허용된 중간광고를 지상파에도 전면 허용하는 등 ‘비대칭 규제’라고 불리는 내용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지상파가 그동안 ‘꼼수’라는 비판을 받으며 방송 프로그램 편성을 1·2부 등으로 쪼개서 시행한 일명 ‘분리편성 광고’(피시엠·PCM)는 중간광고의 틀에 흡수된다. 광고 시간 총량, 가상·간접광고 허용 시간도 방송사업자 구별 없이 동일 규제가 적용된다.
방통위는 입법 예고에 포함한 중간광고 시청권 보호 조치 조항도 유지했다. “프로그램의 성격과 주 시청대상을 고려해 프로그램의 온전성이 훼손되거나 시청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며, 출연자 등으로 인해 중간광고가 방송프로그램과 혼동되지 않아야 한다”는 중간광고 허용 원칙을 마련한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뉴스나 어린이 프로그램 등 장르를 기준으로 중간광고를 규제할 계획은 없지만, 향후 시청자 영향 평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협의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 생기면 심의규정 등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락 프로그램과 주된 방송분야 의무편성 비율, 1개 국가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수입물 편성 비율 등을 완화하는 내용도 그대로 의결했다.
다만 애초 방통위는 주류·대부업 등의 품목에 대해 가상·간접광고를 일부 허용하고자 했지만, 보건복지부 등의 반대 의견을 따라 이를 금지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1월 방통위 발표 뒤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정신과 전문의 등은 ‘이미 방송에서 소주·맥주를 마시는 장면이 과거보다 증가하면서 시청자의 음주량, 음주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비판해왔다.
방통위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방송시장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방송광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의결 취지를 밝혔지만, ‘방송 공공성’을 둘러싼 언론시민단체의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보러 가기).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는 30일 ‘시청자는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언제까지 시청자들이 시청자는 안중에도 없는 사업자 위주의 방송정책에서 시청자를 위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방통위는 중간광고 도입에 앞서 시청권 침해를 유발한 편법 중간광고인 PCM이 중단되도록 어떠한 방법이라도 강구했어야만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이번 지상파 중간광고 전면 허용에 대해 시청자 다수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정부의 방송정책 기조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김효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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