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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언론도 징벌적 배상 적용’에 학계·언론단체 찬반 엇갈려

등록 2020-09-25 05:00수정 2020-09-25 07:26

“가짜뉴스·무분별 제동, 언론 책임 강화 계기”
“권력감시 위축 우려…기존 규제 법 손질 먼저”

가짜뉴스/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가짜뉴스/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법무부가 허위조작 정보, 이른바 ‘가짜뉴스’를 악의적으로 보도해 손해를 끼친 언론도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이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학계·언론단체 등에선 국민적 불신이 높은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점에선 일부 공감하면서도 부작용과 과잉 규제를 막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무부가 앞서 23일 발표한 개정안은 언론의 오보에 대한 고의·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최근 가짜뉴스나 허위정보를 이용한 보도가 범람하지만,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책임 추궁 절차나 억제책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오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 언론의 행태가 반복되는 상황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는 점을 들어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한다. 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언론들이 무책임하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보도하거나 의도적 왜곡 보도를 해 많은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언론의 횡포에 제동을 건다는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도 “시민들이 바라보는 언론의 신뢰도가 엄청나게 떨어진 상태에서 저널리즘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에 근거해 보도하고 공익적 측면을 우선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정파성·선정성에 휩쓸리고 있는 언론들에 경각심을 높이는 예방적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영호 부산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언론이 (장관 아들의) 군대 휴가 문제로 한달 이상 도배를 하면서 다른 모든 이슈를 덮는 것을 공익적이라 하기 어렵다.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보도를 제어하는 교육적 예방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공인에 대한 검증 등 언론 본연의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나온다. 정보인권 전문가 단체인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는 “권력 감시, 즉 공인에 대한 비위 사실을 밝히거나 검증을 위한 의혹 제기에 위축 효과를 부를 수 있다”며 “가짜뉴스가 뭔지 정의도 어려울 뿐 아니라 ‘악의적’인지 여부도 증명하기 어렵다.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확인해야 ‘중과실’이 아닌지 역시 판단하기 힘들다”고 짚었다.

언론노조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은 “독일도 징벌적 손배제를 시행하지만 중재기구를 거친다. 우리도 언론중재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없을 때 법원으로 간다”며 “하지만 앞으로 이런 단계 없이 바로 피해 구제를 위한 판단을 법원에 맡긴다면, 일부 대형 언론사는 무책임한 보도를 해놓고 ‘언론 탄압’이라며 이슈 몰이를 할 것이다. 반대로 작은 언론사들은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사전검열이 강화되는 효과가 발생해 보도가 위축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에선 과잉 규제를 막기 위해 다른 법·제도를 동시에 손봐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금도 명예훼손 등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법률이 많다. 민사상 손해액을 늘리는 등 다른 법률을 손보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지 않으면 과잉 규제로 흐를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김경욱 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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