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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노조 “유죄 판결 받은 경영진, 당장 물러나라”

등록 2020-07-24 18:07수정 2020-07-24 18:22

이유상 부회장 등 3명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벌금형

종합편성채널(종편) <엠비엔>(MBN) 노조는 24일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으로 기소된 경영진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언론노조 엠비엔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서울지방법원은 엠비엔과 엠비엔 경영진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엠비엔이 종합편성채널로 출범하며 편법을 동원해 자본시장법과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상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이라며 “사법부로부터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판결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공복리를 실현하는 주체가 될 수 있겠는가”라며 경영진에게 당장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그동안 여러 차례 사쪽에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전달했으나 판결이 난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라며 “일반 기업보다 고도의 정직성과 공정함이 요구되는 언론사의 경영진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책임감을 느끼고 자리에 물러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인데 기소가 되고, 스스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까지 자리를 보전하려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은 대주주를 대표하여 국민께 직접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장 회장은 지난해 11월 엠비엔 경영진과 법인이 기소되자 책임을 지고 엠비엔 회장직을 사퇴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이날 이유상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류호길 엠비엔 공동대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장대환 전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아들 장승준 공동대표에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엠비엔 법인에도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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