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7일 보도된 <에스비에스> ‘8뉴스’ 화면 갈무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업무용 컴퓨터에 동양대 총장의 직인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다’고 보도한 <에스비에스>(SBS)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확정했다. 법정제재 ‘주의’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 때 감점이 반영되는 중징계다.
방심위는 2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해 불명확한 내용을 전달한 에스비에스 메인뉴스인 <8뉴스>가 심의규정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며 위원 9명 가운데 6명인 다수 의견으로 ‘주의’를 의결했다. 앞서 지난 3일 방송소위의 제재수위가 그대로 이어진 셈이다.
에스비에스는 지난해 9월7일 <8뉴스>를 통해 <단독, 조국 아내 연구실 피시에 ‘총장 직인 파일’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이 방송은 “정경심 교수가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왔다가 나중에 검찰에 제출한 컴퓨터가 있었다. 이 안에서 총장 도장, 직인을 컴퓨터 사진 파일로 만들어서 갖고 있던 게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검찰이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가운데 정 교수가 증거물로 제출한 본인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보도는 조국 사태를 둘러싼 논란을 확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해당 컴퓨터에는 ‘직인이 찍힌 상장’이 보관돼 있었고, 파일 형태의 직인은 보도가 나간 사흘 뒤 동양대 휴게실 컴퓨터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방심위는 “장관 후보자 가족의 비리 의혹이라는 전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보도인 만큼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실제 업무용 컴퓨터에 파일 형태의 직인이 있었는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정확한 확인 없이 추정을 바탕으로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