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5일 ‘종편 채널에이·티브이조선 재승인 취소’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화면 갈무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은 5일 ‘<채널에이(A)> <티브이(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과 관련해 공정성에 문제가 드러날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청와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 방기하고 언론이기를 포기한 채널에이와 티브이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 나섰다. 지난 4월7일 올라온 이 청원은 채널에이와 티브이조선이 최초 승인 이후 막말·편파·왜곡·선정 방송으로 물의를 빚어왔고, 취재윤리 위반과 차명출자·주식부당거래 의혹 등 자본금 불법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모두 27만3513명이었다.
방통위는 지난 4월20일 두 종편에 대해 조건부로 재승인 의결을 했다. 취재윤리 위반과 검언 유착 의혹이 불거진 채널에이는 ‘철회권 유보’ 조건으로 재승인 4년을, 중점 심사사항인 공정성 항목 배점에서 50%를 넘지 못해 과락 평가를 받은 티브이조선은 조건부 재승인 3년을 결정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공개한 청원 답변에서 “방통위는 티브이조선과 채널에이의 재승인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올해 3월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였고, 심사결과 두 종편은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했다”며 “다만, 티브이조선은 공적 책임과 공정성 관련 심사결과가 배점의 50%에 미치지 못해 실적을 매년 점검해 공적 책임과 공정성 관련 부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수의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공적 책임과 공정성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받도록 하고, 보도 부문에도 삼진아웃제를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 건수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하는 내용 등의 조건을 달았다. 이와 함께,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해 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라는 권고사항 등도 부가했다”고 밝혔다.
또 채널에이에 대해선 “지난 3월 알려진 취재윤리 위반사건은 지금까지 전해진 내용만으로도 언론기관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방통위는 이 사건이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하여, 채널에이 대표자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자체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도 제출받았다는 사실을 전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 점, 재승인 심사결과 등을 고려해 재승인을 의결하되, 향후 이 사건이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재승인 제도는 시청자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 청원에 27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한 뜻을 잘 알고 있다. 종편이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보다 충실히 지켜나가도록 엄정하게 감독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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