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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가세한 ‘지상파 꼼수 중간광고’ 정치권은 ‘총선용’ 계산

등록 2019-11-05 18:13수정 2019-11-06 02:05

해마다 급감하고 있는 광고 매출
재원 위기 들며 프리미엄 광고 확대
시청자 주목도·단가 높아 3년간 2배
SBS는 예능·드라마 한 회를 3부로

방통위 “규제 근거 없어” 뒷짐지는 새
총선 앞두고 정치권 당리당략 접근
학계·시청자단체 “시청권 침해 심각
전반적 제도·재원 고려한 조정 필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됩니다’로 상징되는 지상파 3사의 편법 중간광고가 3부 쪼개기로 확대되고, <교육방송>(EBS)까지 이에 가세하는 등 점입가경인 모양새다.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하며 공적 가치와 공공성을 외면하는 지상파들의 이런 꼼수에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쪼개기 방영 교육방송 가세

종합편성채널을 포함한 유료방송들은 ‘60초 뒤에 공개됩니다’라는 고지와 함께 중간광고를 자유롭게 하고 있지만 지상파의 경우, 이런 형태의 중간광고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지난해 12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를 내세워 지상파의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청와대와 시청자단체를 비롯한 이해당사자의 반발로 보류된 상태다.

1973년 금지된 중간광고의 부활을 요구해온 지상파들은 2016년 임의로 방송을 쪼개 중간에 광고를 내보내는 유사 중간광고인 ‘피시엠’(PCM, 프리미엄 광고)을 예능 프로그램에서 시작해 이듬해 드라마로 확대했다. 이들은 피시엠이 한 프로그램에 광고를 넣는 게 아니기에 중간광고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광고”라고 주장하지만, 시청자 입장에선 프로그램의 흐름을 끊고 광고를 강제 시청시킨다는 점에서 ‘꼼수 중간광고’라는 비난이 빗발쳤다. 방통위가 피시엠에 대해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손 놓고 있는 사이 최근에는 <교육방송>마저 쪼개기에 가세했다.

<교육방송>은 지난 7월부터 <극한직업> <다문화 고부열전>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한국영화 특선> 등 4개 프로그램에 피시엠을 도입한 데 이어 지난 9월엔 <고양이를 부탁해> <세계테마기행>까지 확대해 총 6개 프로그램에 적용하고 있다. <교육방송> 쪽은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모바일, 케이블, 종편과의 경쟁 심화에 따른 광고 매출 하락으로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대한 어려움을 체감해 불가피하게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에스비에스>(SBS)는 2부로 편성했던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를 지난 4월부터 40분씩 3부로 쪼개 방송을 내보낸 데 이어 지난 9월엔 70분 분량의 드라마 <배가본드>까지 3부로 쪼개 광고를 삽입했다.

지상파 피시엠은 3년 동안 2배 가까이 늘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방통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한겨레> 자체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지상파 피시엠 삽입 프로그램은 2017년 37개에서 지난 10월 74개로 급증했다. <한국방송>(KBS)의 경우, 2017년 4개에서 지난 10월 기준 19개로 3년간 약 4.8배 급증했다. <문화방송>(MBC)은 같은 기간 9개에서 24개로, <에스비에스>는 24개에서 25개로 늘었다.

지상파가 이렇게 피시엠에 집착하는 까닭은 이러한 형태의 광고가 시청자들의 주목도가 높아 일반 광고보다 단가가 높기 때문이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대외협력팀 관계자는 “피시엠은 일반 광고에 비해 적게는 10%, 많게는 50%가량 비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광고업계에선 피시엠이 광고 매출 확대로 바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에스비에스> 광고 영업을 대행하는 에스비에스 엠앤시(SBS M&C)는 “광고 급감의 어려움을 타파하려는 시도이긴 하나, 피시엠을 도입했다고 해서 매출이 크게 늘진 않았다. 3부 쪼개기도 반년밖에 지나지 않아 광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유의미한 분석은 아직 없다”라고 밝혔다.

■ 정치권의 당리당략적 접근

방통위는 조만간 지상파 방송에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안을 전체회의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곽진희 방통위 방송광고정책과장은 “지상파만 중간광고를 제한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로 비대칭 해소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 또 광고 수익이 급격하게 빠져 재원 확보도 시급하다”며 연내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 지상파 방송의 광고 매출은 해마다 급감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광고비 총계 11조7천억원 가운데 피시와 모바일의 디지털 광고는 4조3천억원으로 3조9천억원인 방송광고를 앞질렀다(2019 광고연감). 방송광고 중에서도 지상파 광고 매출은 종편을 포함한 케이블에 뒤지고 있다. 지상파들은 이런 재원 위기를 들며 고품질 콘텐츠 생산을 위해 중간광고를 허용하라고 방통위를 압박해왔다.

문제는 총선을 앞둔 청와대와 정치권이 중간광고 허용이 득표에 유리한지 당리당략에 따라 접근을 한다는 점이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5월 지상파의 중간광고를 불허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과 청와대도 ‘지상파가 정권에 유리하게 보도하지도 않는데 굳이 떡을 줄 필요가 있냐’는 정치 논리에서 자유롭지 않다.

학계와 시청자단체들은 중간광고를 허용한다고 지상파의 재정 위기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며 종합적 검토를 요구한다. 김민기 숭실대 특임교수는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은 광고시장과 매체 상황 등 미디어 균형 발전의 흐름 속에서 검토해야 하는데, 정치권이 내년 총선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놓고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청자단체인 매체비평우리스스로(매비우스) 노영란 사무국장은 “지상파의 광고총량제, 간접광고, 가상광고 등에 따른 시청권 침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법망을 우회한 피시엠은 일단 중단해야 한다. 중간광고 허용 논의는 이후 방송광고 전반적 제도와 재원 등을 고려해 공적 서비스에 맞는 총체적 점검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현숙 신지민 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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