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원내대표(앞줄 셋째)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2011년 6월28일 오후 한나라당의 <한국방송>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막으려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회의장의 전재희 위원장석을 차지한 채 임시의원총회를 하고 있다. 탁기형 선임기자 khtak@hani.co.kr
2011년 6월23일 오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이 회의를 <한국방송>(KBS) 쪽이 불법적으로 녹음해 한나라당에 전달했다는 게 바로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의 핵심이다.
당시 회의는 한국방송 수신료 인상 관련 논의의 중요한 변곡점이었다. 사흘 전인 6월20일, 한나라당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신료를 2500원에서 1000원 인상하는 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국회 일정 거부까지 거론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그런데 22일 김진표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돌연 인상안 처리에 합의해주면서 파열음이 생겼다. 손학규 당시 대표가 주재한 23일 최고위원회의는, 김 원내대표의 이 ‘돌발 합의’를 되돌릴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다음날인 24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한선교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민주당이 수신료 인상안 처리 합의를 뒤집었다고 비판하면서 “이것은 틀림없는 발언록, 녹취록이다. 그냥 몇 줄만 제가 읽어드리겠다”며 준비한 문건을 읽었다. 민주당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발언 그대로였다. 민주당은 한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수사 과정에서 장아무개 한국방송 기자가 도청 당사자로 지목되기도 했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 관련자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전국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가 지난 6월 한 의원과 고대영 한국방송 사장을 고발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