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9월 민언협이 <말> 특집호를 통해 ‘보도지침의 실상’을 폭로하자 전두환 정권은 <한국일보> 김주언 기자, 민언협 김태홍 사무국장과 신홍범 실행위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지만 국내외 여론의 압력에 밀려 결국 풀어줬다. 사진은 87년 6월3일 재판에서 세명 모두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로 풀려나자 민언협 관계자들이 기뻐하고 있는 모습으로, 왼쪽부터 채현국(효암학원 이사장), 고 조영래 변호사, 최민희 간사, 임재경(<한겨레> 초대 부사장), 시인 고은 선생 등이다. 사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이룰태림-멈출 수 없는 언론자유의 꿈 (94)
■ 전두환 독재정권이 언론에 보낸 비밀지령문
“신문 제목에 ‘호헌’이나 ‘개헌’이라는 용어를 일체 사용하지 말 것”, “신민당 광주 개헌 집회에서 시위 군중들이 ‘축 직할시 승격’ 아치를 불태우는 장면 사진을 꼭 실을 것”, “‘전국 대학 학생회 사무실을 수색했더니 화염병과 총기 등이 나왔다’는 것을 꼭 제목으로 뽑을 것”, “전방 입소 거부 서울대생 데모 때 분신 사망한 김세진·이재호 사건 보도에는 ‘신성한 병역의무인 입소를 거부하려 한다’고 기사 도입부에 꼭 넣을 것”, “5·3 인천사태 보도에는 ‘학생 근로자들 시위’로 쓰지 말고 ‘자민투, 민민투, 민통련 등이 시위를 주도했다’고 할 것”, “과격한 인천시위는 신민당이 유발했다고 다룰 것” 등등.
1986년 9월 민주언론운동협의회(민언협)는 <말> 특집호로 ‘보도지침, 권력과 언론의 음모-권력이 언론에 보내는 비밀통신문’을 발간했다. 전두환 정권의 문화공보부가 신문과 방송에 매일매일 전화로 지령한 10개월간의 보도지침(1985년 10월~86년 8월), 즉 비밀통신문을 요약·정리해 폭로했다.
이 ‘비밀지령문’의 원자료는 <한국일보> 김주언 기자(당시 편집부)가 편집국에서 철해서 보관중인 ‘비밀지령문’을 복사해 민언협에 제공한 것이었다. 김주언과 <말>지 초대 편집차장 고 김도연(당시 민통련 편집실장), 86년 2월부터 민언협 사무차장을 맡은 이석원은 무두 서울대 72학번 민주화운동 동지들이었다. 문리대 화학과 출신인 김주언은 74년 ‘민청학련’ 사건 때 강제징집됐고, 이석원은 75년 봄 박정희 정권이 전국 대학생 수백명을 학교에서 추방했을 때 제적당해 ‘학적 변동자’로 징집됐으며, 김도연은 75년 문리대 ‘오둘둘 시위 사건’으로 감옥에 갔었다.
86년 3월 초 셋이 함께한 술자리에서, 김주언이 “문공부의 보도지침 때문에 기자 노릇이 죽을 맛”이라고 푸념하자, 김도연이 “그 비밀통신문을 국민들에게 폭로하자”고 제안하면서 사건은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김주언은 야근 때마다 남몰래 보도지침을 복사해놓았다가 두 차례에 걸쳐 김도연에게 넘겨주었다. 김도연은 원래 이를 민통련을 통해 폭로할 계획을 세웠으나, 이석원이 “언론 민주화운동을 맡은 민언협에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으냐? 우리 쪽에 주면 <말>지에 싣겠다”고 제안했다. 당시 민통련 사무처장이던 나는 그 제안을 전해 듣고 “참 잘되었다”고 동의했다. 앞서 얘기했듯, 민통련은 86년 ‘5·3 인천집회’ 이후 공안 당국의 감시로 운신이 크게 부자유스러웠기 때문이다. 그 순간부터 나는 ‘보도지침 폭로작전’에 대해 일체 모른 척했다.
■ 김주언 기자, 고문에 대비 양심선언
비밀통신문을 건네받은 민언협은 고 송건호 의장, 고 김태홍 사무국장, 박우정 편집국장, 이석원 사무차장, 신홍범 실행위원, 고 백기범·홍수원·박성득 회원, 최민희 간사 등이 협의해 <말>지 특집호로 내기로 했다. 편집책임자를 홍수원으로 결정해 서울 대방동 기상처 부근의 허름한 2층 건물을 전세 내어 비밀 편집작업에 들어갔다. 석달간 진행된 특집호 편집·인쇄·배포 과정에는 박성득·이석원·최민희·한승동(현 <한겨레> 기자)·권오상(전 <한겨레> 기자) 등이 참여했다. 박우정 편집국장과 허정화·정의길(현 <한겨레> 기자)·이근영(˝)·김태광 등은 별도로 월간 <말>의 편집 제작을 진행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었다. 보도지침을 폭로했을 때, 김주언을 고문해 “폭로 내용은 허위날조”라고 조작할 가능성이었다. 그즈음 권인숙이 ‘부천서 문귀동 형사의 성 고문’ 만행을 폭로했을 때,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제도 언론’에서 일제히 전두환 독재정권의 편에 서서 ‘운동권에서 성 문제까지 악용한다’고 매도하는 꼴을 지켜봤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비하고자 김태홍·김주언·신홍범은 김정남(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과 상의한 끝에 김주언이 고 김승훈 신부에게 ‘양심선언’을 한 뒤, 민언협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에서 보도지침을 폭로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 마침내 86년 9월6일 오전 10시 명동성당에서 고 송건호 의장, 고 김인한·최장학 공동대표, 김승훈·함세웅·정호경·김택암 신부가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말> 특집호 ‘보도지침’ 발간을 발표했다.
‘보도지침’이란 괴물은 전두환 정권이 언론기본법을 통해 신문·방송에 대한 허가권과 면허취소권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문공부 장관에게 부여하면서 태어났다. 이에 따라 문공부는 81년 초 홍보조정실(85년 홍보정책실로 변경)을 만들어, 88년 초 전두환이 퇴진할 때까지 무려 7년간 날마다 보도지침을 내려 언론을 지배했던 것이다. 86년 당시 홍보정책실에는 실장 밑에 홍보정책관(1명)·홍보기획관(3명)·홍보심의관(1명)·홍보담당관(7명)이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언론인 또는 정보기관 출신이었다. 이들은 수시로 중앙정보부의 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와 협의했다.
전두환 정권 문공부, 매일 전화 지령
‘절대불가’면 주저없이 빼고
‘불가’면 미련 갖고 있다 빼고…
언론 허가권 쥐고 권력 휘둘러 한국일보 김주언 기자, 복사해 폭로
민언협 통해 ‘말’지 특집호에 실어
공안당국, 보도불가 지시하고
압수·수거했지만 2만부 이상 팔려 김태홍·신홍범·김주언 구속되고
국가기밀 누설죄 등 적용
“불낸 자들이 신고자 처벌하는 꼴”
27년 지났지만…‘청영방송’ 현실 ■ <말> 특집호 복사본까지 나돌아 <말> 특집호는 ‘보도지침이란 어떤 것인가?’에서, “이 보도지침(홍보조정지침)은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이 하루도 빠짐없이 각 신문사에 은밀하게 시달하는 ‘보도 통제 가이드라인’이다. 보도지침에 ‘가’, ‘불가’, ‘절대(일체) 불가’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뉴스의 비중이나 보도 가치에 구애됨이 없이 ‘절대 불가’면 기사를 주저 없이 빼고, ‘불가’면 조금 미련을 갖고 있다가 빼며, ‘가’면 안심하고 서둘러 싣는다. 이런 빈틈없는 지시와 충실한 이행 과정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는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둔갑하는가 하면 ‘작은 것이 큰 것으로, 큰 것이 작은 것으로’ 뒤바뀌는 어이없는 대중조작이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김주언이 제공한 보도지침은 10개월치에 불과한데도 건수는 무려 584개 항목에 이르렀다. “보도지침을 지시 유형별로 보면, 보도 불가가 46.1%, 정권의 홍보성 보도 요구가 24.5%, 축소 보도가 16.1%, 용어사용 불가가 6.9%였다. 이를 다시 지시 내용별로 나누면, 민주화운동에 대한 것이 24.6%, 대외관계가 18.5%, 집권세력에 대한 칭찬 보도가 13.8%였다.”(김정남, <민주화운동 30년의 역정, 진실 광장에 서다>, 창비, 2005년) 보도지침이 공개되자 공안당국은 김태홍을 전국적으로 지명수배하는 한편, “이 사실을 일체 보도하지 말라”는 또 다른 보도지침을 언론에 즉각 시달했다. 동시에 전국의 경찰력을 동원해 <말> 특집호를 압수·수거하게 했다. 그러나 잡지는 전국의 민주화운동 네트워크와 용기 있는 시민들에 의해 무려 2만부 이상이 팔려 나갔다. 나중엔 복사판까지 나돌았다.
■ 언론자유 탄압에 국가보안법을 악용하다
86년 12월10일 도피 중이던 김태홍이 잡히자, 12일에는 신홍범, 15일에는 김주언이 연행됐다. 박우정은 계속 도피했다. 하지만 아무리 군사독재 시절이라 해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에서 “진실”임을 보증한 ‘보도지침 폭로’를 “허위 날조”라고 조작할 수는 없었다. 그러자 검찰은 <말> 특집호 기사 중에서 보도지침과 상관없는, 군사관계·외교관계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검찰은 “F-16 전투기 인수식 보도하지 말 것, 미 하원 전문위원 3명 항공기 구입 관련 뇌물공여 조사차 방한 사실 일체 보도하지 말 것, 미국 핵무기 실은 전투기 각국 배치 중 한국은 빼고 보도할 것, 북한의 남북한 국회회담 제안 사실을 보도하지 말 것 등 국가기밀이 담긴 보도지침을 폭로했다”며 국가기밀 누설죄를 적용했다. 또 민언협·자유실천문인협의회·민중문화운동협의회 등 3단체 회원들이 85년 5월 개최한 5·18 광주민중항쟁 5돌 기념행사를 “불법집회”로 몰아 집시법 위반 혐의를 씌웠다.
87년 4월 시작된 ‘보도지침 사건’ 재판에는 당시 정법회를 만들어 활동하던 민권변호사들, 한승헌·고영구·조준희·홍성우·고 황인철·이상수·고 조영래·김상철·신기하(신민당 의원)·함정호 <한국일보> 고문 변호사 등이 선임계를 냈다. 변호인단의 변론에 밀린 검찰은 애초 제출했던 11개 공소사실 가운데 4개항을 철회하는 이변을 보이기도 했다.
■ ‘언론자유’ 특강장으로 변한 보도지침 법정
1987년 4월 개시된 보도지침 사건 공판 과정에서 김태홍은 “현 정권은 이 나라 최고의 범죄자다. M-16 들고 미국으로부터 사주받아 정권을 찬탈한 자들이다. <에이피>(AP) 통신에서,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집단은 팔레비의 사바크(이란), 한국의 중앙정보부, 칠레의 정보기관으로 꼽힌다는 보도를 하자, 그 가운데 한국은 빼고 보도하라는 보도지침이 내려왔다”고 증언했다. 김주언은 “가장 큰 문제는 통일에 대한 권력의 태도다. 통일 논의가 국민에 의해 이루어지지 못하고 보도통제로 베일에 가려져 있으며, 민족과 국민의 열망과는 달리 비밀로 취급, 권력이 주무르고 있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 남한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에 대한 정부의 태도다. 만약 핵전쟁이 일어나 우리 민족이 전멸할지라도 보도통제를 할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진술했다. 신홍범은 “(동아투위, 조선투위가 생겨난) 75년 3월은 권력과 신문 기업주가 결탁해 언론을 죽인 ‘한국 언론의 24시’였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나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던 680여명의 기자가 무더기로 쫓겨난 80년 8월을 나는 ‘한국 언론의 25시’라고 말하고 싶다. 그로부터 7년이 흘러 권력과 언론의 음모의 산물인 ‘보도지침’을 폭로했다 하여 이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한국 언론의 26시’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이들은 또 법정 최후진술에서, “조작된 (남북)긴장을 위해 쓰이는 (국가예산) 5조원을 문화비, 건설비, 공공투자비로 쓴다면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겠는가?”(김태홍), “언론은 캄캄한 밤중을 달리는 자동차의 전조등과 같다. 그 자동차에는 국민 모두가 타고 있다. 재판장과 우리는 이 자동차의 전조등을 밝혀야 한다고 용감하게 말해야 한다”(신홍범), “우리가 공기 없이 살 수 없듯이 언론의 자유, 학문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는 살아갈 수 없다”(김주언)고 당당하게 주장했다. 한승헌 변호사는 “보도지침 사건은 불낸 자들이 신고한 사람들을 처벌하겠다고 나서는 꼴”이라고 정리했다.
87년 ‘6월 항쟁’이 시작되기 직전이던 6월3일 김태홍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김주언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자격정지 1년을, 신홍범은 선고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 오늘날 언론은 27년 전보다 나아졌는가
우리는 87년 ‘6월 항쟁’으로 한국의 민주화는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언론자유는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다시 권언유착 상태로 빠져들기 시작한 언론은 박근혜 정권에서는 아예 관변화되고 있다. 특히 방송의 정권 예속화가 심각하다. ‘공영방송’이라고 자부하던 <한국방송>과 <문화방송>은 ‘청영방송’(靑營放送)이라 불릴 지경이다.
지난 22일 63개 언론사 5592명의 현역 언론인들이 시국선언문을 통해 반성과 함께 “오직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진하겠다”고 다짐한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본부(KBS 제2노조)는 23일 “청영방송의 관리자” 길환영 사장의 사퇴와 공정방송 쟁취를 요구하는 파업을 결정했다.
방송 민주화 운동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들과 연대해서 그들을 지켜주는 것, 그것은 국민들의 몫이다. 왜냐하면 언론자유는 언론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성유보(필명 이룰태림·71) 희망래일 이사장
정리도움 강태영
1986년 9월 <말> 특집호에서 공개한 ‘부천서 성고문 사건’ 보도지침 원본(86년 7월17일치). ‘취재보도 불가’, ‘일체 보도 불가’, ‘꼭 실어줄 것’ 등 지시 사항이 적혀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절대불가’면 주저없이 빼고
‘불가’면 미련 갖고 있다 빼고…
언론 허가권 쥐고 권력 휘둘러 한국일보 김주언 기자, 복사해 폭로
민언협 통해 ‘말’지 특집호에 실어
공안당국, 보도불가 지시하고
압수·수거했지만 2만부 이상 팔려 김태홍·신홍범·김주언 구속되고
국가기밀 누설죄 등 적용
“불낸 자들이 신고자 처벌하는 꼴”
27년 지났지만…‘청영방송’ 현실 ■ <말> 특집호 복사본까지 나돌아 <말> 특집호는 ‘보도지침이란 어떤 것인가?’에서, “이 보도지침(홍보조정지침)은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이 하루도 빠짐없이 각 신문사에 은밀하게 시달하는 ‘보도 통제 가이드라인’이다. 보도지침에 ‘가’, ‘불가’, ‘절대(일체) 불가’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뉴스의 비중이나 보도 가치에 구애됨이 없이 ‘절대 불가’면 기사를 주저 없이 빼고, ‘불가’면 조금 미련을 갖고 있다가 빼며, ‘가’면 안심하고 서둘러 싣는다. 이런 빈틈없는 지시와 충실한 이행 과정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는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둔갑하는가 하면 ‘작은 것이 큰 것으로, 큰 것이 작은 것으로’ 뒤바뀌는 어이없는 대중조작이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김주언이 제공한 보도지침은 10개월치에 불과한데도 건수는 무려 584개 항목에 이르렀다. “보도지침을 지시 유형별로 보면, 보도 불가가 46.1%, 정권의 홍보성 보도 요구가 24.5%, 축소 보도가 16.1%, 용어사용 불가가 6.9%였다. 이를 다시 지시 내용별로 나누면, 민주화운동에 대한 것이 24.6%, 대외관계가 18.5%, 집권세력에 대한 칭찬 보도가 13.8%였다.”(김정남, <민주화운동 30년의 역정, 진실 광장에 서다>, 창비, 2005년) 보도지침이 공개되자 공안당국은 김태홍을 전국적으로 지명수배하는 한편, “이 사실을 일체 보도하지 말라”는 또 다른 보도지침을 언론에 즉각 시달했다. 동시에 전국의 경찰력을 동원해 <말> 특집호를 압수·수거하게 했다. 그러나 잡지는 전국의 민주화운동 네트워크와 용기 있는 시민들에 의해 무려 2만부 이상이 팔려 나갔다. 나중엔 복사판까지 나돌았다.
1986년 9월 ‘보도지침’ 폭로를 주도한 언론인들이 88년 ‘5공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고 김태홍(당시 <한겨레> 이사), 신홍범(<한겨레> 논설위원), 김주언(<서울경제신문> 기자)씨. <한겨레> 자료사진
성유보(필명 이룰태림·71) 희망래일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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