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방송>(MBC)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텔레비전 광고인 ‘문재인 텔레비전광고-국민출마 실정편’에 대한 방영 중지 가처분신청을 6일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문화방송은 광고 내용 중 “언론 장악의 희생양, 무한도전이 출마합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한 대목을 문제삼았다. 광고에는 이 문구와 함께 시민들이 문화방송 파업 기간에 “쫌 보자 무한도전”이라고 쓴 팻말을 들고 있는 장면이 들어 있다. 문화방송은 보도자료에서 “해당 광고는 문화방송이 현 정권에 의해 장악당한 언론사라고 적시했다. 이는 공영방송사로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하는 문화방송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화방송은 또 이 광고가 “특정 당파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함이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대통령 선거를 주제로 하고 있어 문화방송에 대한 명예훼손의 결과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가처분신청 이유로 꼽았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캠프의 박광온 대변인은 “해당 광고는 공영방송인 문화방송 정상화를 위해 투표권을 행사해 달라는 호소이지 공영방송사 지위에 타격을 주는 내용이 아니다. 가처분신청은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심각한 공정성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또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 적시를 전제로 한다. 언론 장악이라는 표현은 정치적 의견 표시여서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선희 손원제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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