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최종의결…시민단체 “시청권 침해” 반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PPL)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방송시장 광고 규모를 키울 의도로 추진되는 간접광고 확대가 시청권 침해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 외주제작사만 유치가 가능한 협찬을 지상파 방송사 제작 프로그램에도 허용하고, 반대로 지상파 방송사만 가능한 간접광고를 외주제작사에 상호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방송 광고 시장 확대가 그 명분이었다. 출범을 앞둔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간접 지원책이란 풀이도 나왔다. 종편과 같은 케이블 채널의 외주 제작 비율은 지상파에 견줘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방통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60억원 규모였던 간접광고 시장이 2014년에는 41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방통위는 개정안을 이달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국회에 낼 예정이다.
간접광고는 최근 기업 쪽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지상파 인기 프로그램들에서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시청권 침해 등 간접광고의 폐해를 들어 반발하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의 강혜란 미디어운동본부 정책위원은 “간접광고는 드라마 등 극의 흐름을 막을 뿐 아니라 방송콘텐츠와 광고가 엄격히 분리되지 않아 시청자의 오인 효과를 불러온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