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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종편 심사기준’도 여당 뜻대로

등록 2010-11-10 19:34수정 2011-12-01 11:49

야당위원 퇴장속 의결강행
방통위, 곧바로 일정 공고
방송통신위원회가 10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방송채널 사업 승인 일정을 야당 상임위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단독 의결했다. 종편 선정 행위로 가는 ‘마지막 문턱’까지 제거한 셈이다.

미디어행동은 이날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시중 위원장은 민주주의와 합의제 정신을 무시한 행위에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종편 및 보도채널 세부심사기준 의결’ 안건과 향후 ‘승인 일정 의결’ 건을 분리 상정한 뒤 각각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곧바로 신청공고를 내며 종편 연내 선정을 위한 ‘가속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12일 종편 및 보도채널 희망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승인신청 요령 설명회(방통위 15층 대강당)를 연 뒤,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승인신청서를 접수한다. 이후 승인 심사계획 의결을 거쳐 다음달 심사위원회 운영 종료 직후 선정 결과를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경자 부위원장(야당 추천)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함께 상정된 기타 안건을 처리한 뒤 종편 승인계획 논의 직전 별도의 언급 없이 퇴장했다. 남은 위원 4명이 심사기준을 의결한 뒤 방통위 사무처는 일정 의결 안건을 다시 보고했다. 양문석 위원은 “케이비에스 수신료와 미디어렙, 홈쇼핑 채널 선정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채 추진하는 종편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의결 연기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퇴장했다. 결국 최시중 위원장은 “헌재 판결이 언제 나온다는 기약이 없다. 이젠 매듭을 지어야 한다”며 일정 의결에 마침표를 찍었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의 1차 결정은 ‘위법성은 인정했지만 당장은 무효라고 선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헌법 불합치’와 같다”며 “현재 미디어법에 따른 일체의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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