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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절대평가로 선정’ 확정

등록 2010-09-17 21:51수정 2011-12-01 11:46

방통위 ‘기본계획안’ 의결
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승인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종편 선정이 ‘논의 단계’에서 구체적 ‘실행 단계’로 전환하는 문턱을 넘어섰다는 뜻이다. ‘여론 중심추의 보수적 쏠림’과 ‘방송시장의 정글화’ 우려도 한 걸음 더 가시권에 가까워졌다. 하지만 이날 의결에 동의해준 야당 방통위원들이 공모 행위엔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명확히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핵심 쟁점인 사업자 선정방식에서 방통위는 ‘절대평가’(사업자 수를 정하지 않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모두 허용)를 선택했다. 자연스럽게 사업자 수도 특정되지 않았다. 사업자 수를 미리 못박아 ‘특혜시비’에 시달리기보다 최종 선정 시점까지 ‘정치적 셈법’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방통위의 절대평가 낙점은 예견된 일이었다.

방통위가 ‘절대평가로 심사하더라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사업자를 추리겠다’고 밝히고 있어, 사실상 ‘절대평가의 모습을 띤 비교평가’(사업자 수를 미리 정한 뒤 심사를 통해 선정)란 지적도 있다. 언론계에서도 방통위가 이미 특정 개수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상대적으로 정량평가가 가능한 납입자본금 규모에선 기본계획안대로 3천억을 과락(60%) 하한선으로 하되, 5천억원을 넘어서면 만점(100%)을 주는 방식이 채택됐다. 자본금 제시액이 많은 사업자일수록 유리한 구조다. 보도채널은 최소 자본금과 최대 자본금을 각각 400억원과 600억원 이상으로 했다.

종편과 보도채널을 동시 선정하기로 한 이날 결정엔 공청회 과정에서 확인된 ‘순차 선정에 대한 다수의 부정적 견해’가 반영됐다. 반면 한 사업자가 종편과 보도채널에 중복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종편에서 탈락한 사업자가 보도채널에 선정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셈이다.

방통위는 또 한 컨소시엄에 5% 이상 투자한 주주가 다른 컨소시엄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했다. 신규 종편과 보도채널 사업자엔 각각 100억원과 15억원의 출연금 납부 의무도 부과했다.

남은 관건은 다음달 심사기준 및 배정방식 의결과 공모 돌입 전후로 예정된 또 한차례의 논란이다. 이날 이경자·양문석 야당 쪽 방통위원은 헌법재판소의 방송법 권한쟁의 심판 결정 전에 공모엔 동의할 수 없다는 견해를 명확히 했다. 기본계획 의결을 마친 방통위는 ‘세부심사기준과 배점 및 평가방식 의결(10월)→신청공고(10~11월)→사업자 선정 결과 의결(12월)’을 순서대로 밟는다는 방침이다.

이문영 김정필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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