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6일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출범시켰다. 방심위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6일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여기서 가짜뉴스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고부터 심의까지 한번에 이뤄지는 ‘원스톱 신고처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는 게 방심위 설명인데, 가짜뉴스는 물론 원스톱 신고처리의 개념에 대해서도 방심위 스스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방심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인터넷 언론사의 콘텐츠 심의’까지 재차 천명하고 있어 위법·위헌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현판식을 갖고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센터장과 직원 6명, 모니터 요원 10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된다.
방심위는 “긴급재난이나 중대한 공익 침해, 개인 또는 단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금융시장 등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을 중심으로 긴급 심의사안의 경우 신고부터 심의까지 한번에 진행될 수 있는 ‘원스톱 신고처리’ 등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언론사의 동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 심의 정책 수립’과 ‘가짜뉴스 모니터링 강화 등 유통·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 심의 방안 마련 및 시행’ 등도 해당 센터의 주요 직무다.
다만 원스톱 신고처리의 구체적 대상과 범위, 절차는 아직 검토·논의 단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원스톱이라는 구호만 있을 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내용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앞서 방심위가 지난 21일 현재 심의 대상이 아닌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와 동영상에 대해서도 심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자 오픈넷과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인권단체는 “모든 언론 보도와 인터넷 정보를 검열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명백히 반민주적이고 위헌적인 행태”라며 비판 성명을 낸 바 있다.
또 방심위는 “그동안 심의 대상인 방송 및 통신 콘텐츠에 대해 심의 완료 이후 관련 조치를 진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심의 진행 정도에 따라 ‘심의 중’임을 알리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용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포털사업자들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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