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겸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심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3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가 19일 한국방송(KBS)과 제이티비시(JTBC), 와이티엔(YTN) 등 3개 방송사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인용보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는 방심위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법정제재에 속한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지난해 3월7일 방송된 한국방송 1티브이의 ‘뉴스9’과 제이티비시 ‘제이티비시 뉴스룸’, 와이티엔 ‘뉴스가 있는 저녁’ 등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듣고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날 소위에서 이뤄질 예정이던 문화방송 ‘뉴스데스크’ 제작진의 의견진술은 방송사의 자료 확인 요청에 따라 한 차례 연기됐다. 이들 방송사와 달리 해당 녹취파일을 직접 뉴스에 활용하지 않은 에스비에스(SBS) ‘에스비에스8 뉴스’에 대해선 문제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방심위가 출범한 뒤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에 대해 소위 단계에서부터 중징계를 의결한 것은 처음이다. 방심위 결정은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부터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부터는 심의위원 5명으로 이뤄지는 각 소위가 아니라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해야 한다. 이날 방송소위에서 과징금 부과가 결정된 3개 방송사의 구체적인 제재 내용과 과징금 규모도 오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방송사 제작진은 “나름의 균형을 갖추려 노력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고의성은 없었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류희림 방심위원장 겸 방송소위 위원장 등 3명의 여권 위원들은 이들 방송사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인용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가장 높은 단계의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야권 추천 김유진, 옥시찬 위원은 심의기구가 ‘가짜뉴스’라는 용어를 무분별하게 언급하는 행태 등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 뒤 퇴장했다.
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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