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티브이>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생생북녘’의 한 장면. 케이티의 통일티브이 무단 송출 중단 논란이 이어되고 있다. 통일티브이 제공
국내 최대 유료방송사업자인 케이티(KT)가 <통일티브이> 송출을 일방적으로 중단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케이티의 이번 송출 중단은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로부터 받은 ‘통일TV 송출 중단 관련 자료’를 보면, 케이티가 인터넷텔레비전(IPTV·아이피티브이) ‘지니티브이’에서 통일티브이 송출을 무단으로 중단한 행위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인터넷방송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방송법 15조(이용약관의 신고 등)에는 케이티 등 아이피티브이 사업자가 서비스 이용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과기부 장관에게 이를 신고해 수리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통일티브이는 지난해 8월부터 지니티브이(당시 올레티브이) 채널 262번을 통해 송출됐던 방송으로서, 이 채널을 없애는 것도 이용 약관 변경 절차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케이티가 통일티브이 채널 종료에 따른 이용 약관 변경 신고를 한 것은 송출 중단 당일인 지난달 18일, 과기부가 해당 신고 건을 수리한 시점은 그로부터 약 열흘 뒤인 같은 달 27일이었다. 이에 과기부는 “케이티는 이용 약관 변경 시 과기부의 신고수리를 받기 전 채널을 종료함으로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15조 및 동법 시행령 12조의2를 위반했다”며 이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케이티는 지난달 18일 오후 통일티브이에 공문을 보내 방송 콘텐츠 공급 계약 해지와 송출 중단 사실을 통보했고, 통보 시점으로부터 두 시간여가 지난 뒤 실제로 방송을 끊었다. 공문 발송에 앞서 통일티브이 쪽에 계약 해지 사유를 설명하거나,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통일티브이가 ‘김정은 찬양 및 북한 체제의 우월성 선전’에 관한 내용을 방송에 포함시켰다는 케이티의 일방적 주장이 송출 중단 사유의 전부였다.
이에 대해 고민정 의원은 “유료방송사업자가 서비스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려면, 법에 따라 먼저 과기부 장관에게 이를 신고하고 수리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무시한 채 이뤄진 케이티의 통일티브이 송출 중단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가이드라인’에서도 유료방송사업자가 재계약 불가 등의 결정을 하려면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송출 중단 1개월 전에 시청자에게 이를 고지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케이티는 이런 가이드라인도 위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짚었다.
진천규 <통일티브이> 대표는 8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에 케이티의 송출 중단 관련 진정서를 제출했다. 통일티브이 제공
한편 통일티브이는 8일 관계 기관 중 한 곳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케이티의 통일티브이 송출 중단 시정조치’ 진정서를 내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통일티브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통일티브이는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북에 관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케이티는 계약 해지 및 송출 중단 이유를 ‘김정은 찬양, 북 사회 이념 및 체제 우월성 선전’이라고 적시했지만 관련 정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방송통신위원회, 심지어 수사기관에서도 통일티브이 방송의 위법 사항을 지적하거나 문제제기 한 적은 없었다”고 했다.
이어 “통일티브이는 방통위에 케이티의 계약 해지 통보와 송출 중단에 대해 인터넷방송법 26조 4항에 따른 위반 행위의 중지로서 계약 지속 및 송출 명령, 인터넷방송법 17조 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모두 취하여 줄 것을 진정했다”고 덧붙였다.
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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