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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배달노동자 “대형빌딩·쇼핑몰도 갑질”

등록 2021-02-01 16:28수정 2021-02-02 02:15

서울 소재 7곳 인권위에 진정
이유없이 “헬멧 벗으라” 요구
주차장 출입 자체를 막는 곳도
음식 배달을 하고 있는 한 배달노동자의 모습.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음식 배달을 하고 있는 한 배달노동자의 모습.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배달 노동자들이 서울 지역 아파트 81곳(▶관련기사: 배달 노동자들, 갑질 아파트 81곳 진정)과 함께 대형빌딩·쇼핑몰 7곳에 대해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2일 진정을 내기로 했다.

1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서비스지부는 “배달기사들은 노동권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내용으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정은 지난 한주간 배달기사 400여명을 상대로 받은 ‘갑질 행위’ 제보를 바탕으로 이뤄지는데, 아파트뿐 아니라 고층빌딩과 쇼핑몰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배달서비스지부에 따르면, 배달기사에게 불합리한 대우를 한 빌딩·쇼핑몰로 지목된 7곳은 공통적으로 배달기사에게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헬멧을 벗으라”고 요구했다. 또 서울 강남구의 ㅁ빌딩과 ㅈ빌딩은 배달기사들에게 “화물 엘리베이터로만 배달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 백화점에선 배달기사들의 주차장 출입을 금지하고, 건물 건너편에 오토바이를 세워두라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건물 가운데 합리적 규정이나 이유를 제시한 곳은 없었다.

또 다른 배달기사들의 노조인 라이더유니온도 이날 ‘갑질 아파트’로 제보받은 103곳(진정 36곳, 제보 첨부 67곳)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서울과 인천, 광주, 부산 등에서 배달기사 17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배달기사에게) 오토바이를 단지 입구에 정차하고 도보로 배달하라”거나 “화물 승강기를 이용하라”고 하는 등 인권침해 조처를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개선 권고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권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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