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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농어촌 이주노동자 70%, 비닐하우스 등 가설 건축물이 숙소였다

등록 2021-01-06 19:17수정 2021-01-06 19:33

정부 실태조사 발표…비닐하우스 등 숙소제공 사업주 고용불허
캄보디아 국적 이주노동자가 한파 경보가 내려진 지난달 20일 경기 포천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지난달 23일 오후 숨진 노동자가 일하던 비닐하우스와 숙소에서 포천 이주노동자상담센터 대표 김달성 평안교회 목사가 설명을 하고 있다. 포천/이종근 선임기자
캄보디아 국적 이주노동자가 한파 경보가 내려진 지난달 20일 경기 포천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지난달 23일 오후 숨진 노동자가 일하던 비닐하우스와 숙소에서 포천 이주노동자상담센터 대표 김달성 평안교회 목사가 설명을 하고 있다. 포천/이종근 선임기자
지난달 말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혹한 속에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자다 숨진 가운데, 이주노동자 열명 중 일곱명이 비닐하우스 등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비닐하우스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하고, 근로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6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벌인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9∼11월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농어촌 사업장 350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대상 이주노동자 가운데 3850명이 설문에 응했다.

설문에 답한 이주노동자 중 69.6%가 가설 건축물에 산다고 답변했다. 숙소로 쓰이는 가설 건축물은 조립식 패널(34%)이 가장 많았고, 컨테이너(25%), 비닐하우스 내 시설(10.6%) 등이었다. 숙소로 쓰이는 가설건축물 중 지역자치단체에 주거시설로 미신고된 경우가 56.5%에 달했다. 사업주들은 인근에 숙소 부족(32.8%), 사업주도 같이 거주(25.5%), 경제력 부족(20.7%) 등을 가설 건축물을 제공하는 이유로 답했다.

아울러 숙소 내 잠금장치가 없거나(농축산업 6.8%, 어업 13%), 소화기‧화재경보기가 없는 경우(농축산업 5.2%, 어업 21.5%)도 있어 사생활 보호나, 화재 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 대다수인 99% 이상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쓰고 있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이주노동자에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주는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주노동자가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경우, 희망하면 사업장 변경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 기숙사 시설표에 숙소 설치금지 장소, 근로기준법 위반 시 불이익 조처사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숙소 사진과 영상을 사업주가 고용허가를 받기 전에 제출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자체를 통해 주거시설로 신고된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현장 실사를 통해 사전 확인을 강화하고, 이주민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영세 농어가 주거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사업주의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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