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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중노위도 “카카오T 대리기사 사용자는 카카오모빌리티” 결정

등록 2020-12-10 16:05수정 2020-12-11 02:30

“‘대리운전노조 교섭에 응해야”

경기지방노동위원회(경기지노위)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도 카카오모빌리티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대리운전노조) 간 단체교섭 줄다리기에서 노조 쪽 손을 들어줬다.

중노위는 10일 대리운전 플랫폼 ‘카카오티(T) 대리’를 운영하는 카카오 계열사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경기지노위의 결정을 유지하는 ‘초심 유지’ 판정을 내렸다.

앞서 경기지노위는 지난 10월 대리운전노조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조처를 시정해달라”며 낸 시정 신청에서 카카오모빌리티 쪽에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사실상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티 대리운전 기사들의 ‘사용자’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했다. 애초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8월 대리운전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당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입장을 냈다. 자신들이 “대리기사가 자율적으로 업무 수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일 뿐, 사용자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대리기사들은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대리운전노조를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도 폈다.

대리운전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중노위 판결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들도 교섭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이라며 “카카오모빌리티가 중노위 판결마저 불복해 자신들이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니라고 버틴다면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갑질 횡포를 반복해 온 기존 업체들과 다르지 않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쪽은 “중노위 결정의 이유를 파악하고, 내용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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