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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ILO 비준 3법’ 환노위 통과에 노동계 “여전히 개악”

등록 2020-12-09 16:16수정 2020-12-10 02:43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조설립 지체 가능
단체협약 기간 ‘최대 3년’ 연장도 소수노조에 불리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6개월 연장도 장시간 근로 우려돼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9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국제노동기구(아이엘오·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이른바 ‘아이엘오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계는 노조법 개정안에서 일부 독소조항이 빠졌지만, 여전히 아이엘오의 권고에 부합하지 않는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했다.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도 허용했다. 정부는 애초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되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에 제한을 두는 등의 단서 조항을 달았다. 하지만 노동계가 반발하자 이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노동계가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해온 ‘생산 주요 시설에서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도 제외됐다. 공무원노조법은 가입 기준 가운데 공무원 직급제한을 폐지했다. 또 교원을 제외한 교육·소방공무원 및 퇴직공무원 등의 노조 가입도 허용하도록 했다. 이날 환노위는 탄력근로제를 다룬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 원안대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로 조정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어 “특수고용 노동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등 노동자 절반에 달하는 ‘노조할 권리’ 밖에 있는 노동자를 여전히 배제하고 있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특히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본문에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남은 점을 문제로 본다. 노동부가 여전히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을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보고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하거나 필증 교부를 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법에 행정관청이 노조설립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되지 않은 점도 이런 우려를 키운다. 민주노총 법률원장인 신인수 변호사는 “이 조항들을 그대로 유지한 채 아이엘오가 권고한 해고자, 특수고용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온전하게 보장할 수 없다”며 “보험설계사 노조는 아직도 1년 넘게 노동부 설립인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 노동부가 노조설립에 대한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최대 3년으로 연장된 것도 기업에서 단체협약을 지속해서 미룰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단위노조 중 위원장 임기가 2년인 곳이 많은데, 집행부 임기 중 한번도 단체협약을 하지 못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윤애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은 “회사에서 부추겨서 교섭대표 노조를 만들었다고 가정하면, 이 교섭대표 노조가 1년간은 단체교섭을 할 수 있고,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개정안 통과에 따라) 3년의 유효기간이 주어진다”며 “그러면 교섭대표가 아닌 노조는 4년간 교섭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조합원만 기업별 노조의 임원·대의원을 맡을 수 있다는 조항이 남아 해고자의 임원 자격을 제한한 것도 논란이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조정을 두고도 “장시간 저임금 노동구조를 더욱 고착시키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외의 탄력근로제는 시간외 근로를 포함해 총 근로시간 규제를 전제로 만든 것인데, 이번 개정안에는 이런 점이 반영돼 있지 않다는 까닭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주당 52시간에서 64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안이라고 보고 있다.

박준용 김원철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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