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060원 인상 의미
사 7300원-노 7530원 최종안
12년만에 노동자위원 안대로 타결
중소기업·소상공인 “채용인력 감소”
전문가 “노동시장·경제 전반
파급효과 면밀하게 검증해야”
최저임금 미이행 적극 대책 필요
사 7300원-노 7530원 최종안
12년만에 노동자위원 안대로 타결
중소기업·소상공인 “채용인력 감소”
전문가 “노동시장·경제 전반
파급효과 면밀하게 검증해야”
최저임금 미이행 적극 대책 필요
내년 최저임금이 지난 5년 평균 인상률 7.4%의 두배를 훌쩍 넘는 16.4%로 결정되면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이 전체의 23.6%(463만명)나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노력과 함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에서 시급 7530원으로 결정한 최저임금은 인상액(1060원)을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치고, 인상률 16.4%도 역대 4번째로 높은 수치다.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은 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기조와도 맞물려 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소득을 늘려 소비를 진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 선순환을 일으키겠다는 정책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이 핵심적인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임위의 최저임금 심의에도 이런 정부의 정책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 관계자는 “대선 당시 5당 후보가 최대 5년안에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내년 인상률은 최소 9.9%를 넘겨야 했고, 정부가 3년동안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로드맵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지원대책이 실현된다는 전제하에 노사 양쪽에 상·하한액을 비공식적으로 전해주고 이 안에서 협상으로 타결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최종적으로 제시된 안은 사용자 쪽이 7300원(12.8% 인상), 노동자 쪽이 7530원(16.4% 인상)이었는데, 공익위원 9명 가운데 6명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인 15.6%를 상회하는 노동자안을 선택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노동시장 전반을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이 변화하는 노동자들의 숫자는 463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다. 최저임금 기준이 높아지면서 영향받는 노동자 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비율 역시 23.6%로 올해 17.4%에 견줘 6.2%포인트나 높다. 지난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가 264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3.6%에 이르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이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채용 인력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공공연히 밝혀오던 상황이었다. 이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주장해왔던 전문가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환영하면서도,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노력과 인상이 불러올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선 임금인상이 필요하고, 노동조합을 통해 임금도 올리지 못하는 취약노동자들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조처가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는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통해 임금격차 축소가 이뤄지고 노동자들의 생활수준도 개선될 것”이라면서도 “최저임금을 올려놓고도 시장이 지키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이환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제학)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량이 많이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등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앞으로 최저임금을 계속 올리겠다는 입장인 만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대책을 정부 스스로 미리 마련해 둬야 한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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