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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단독] 일자리위, 비정규직 많은 대기업에 ‘부담금 부과’ 추진

등록 2017-05-12 21:44수정 2017-05-12 22:09

대선 당일 캠프 작성 ‘일자리위 보고서’ 입수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임종석 신임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제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안'을 하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임종석 신임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제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안'을 하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는 일정 기준 이상 비정규직을 고용한 대기업에 ‘비정규직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비정규직 사용을 입구부터 막겠다는 정책인 만큼 실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청년 구직자 10만명에게 월 60만원씩 지급하는 ‘자기주도적 청년수당’ 도입과 근로감독청 신설도 추진한다.

<한겨레>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호’ 업무로 지시한 ‘일자리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 과제를 담은 보고서를 입수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일자리위원회가 대선 선거일이자 문 대통령 취임 전날인 5월9일 작성한 116쪽짜리 보고서다. 보고서에 담긴 정책이 실제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은 있지만,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보고서를 보면, 일자리위원회는 단순한 일자리 정책 뿐만 아니라 기업·산업, 고용·노동 정책 전반을 총괄하면서 각 부처의 일자리 정책을 심의·조정·협의하는 기능을 갖는다. 보고서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구체화한 ‘일자리 노동분야 12개 약속과 4대 전략’을 담고 있다.

일자리 노동 ‘12개 약속·4대 전략’
기준 이상 비정규직 고용하면 부담금
월 60만원 청년수당 10만명에 지급
근로감독청 신설해 노동검사 파견

양대노총·공무원노조 대화 상대로
대통령이 위원장…정착뒤 총리로
위원엔 장관 10명+전문가 10명
노동·경제계 인사들도 참여할듯

먼저, 비정규직 감소를 위해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던 ‘비정규직 부담금 제도’는 ‘비정규직 기준고용률’을 정한 뒤, 300인 이상 대기업이 이를 초과할 경우 해당 기업에 ‘부담금’을 물리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기준고용율과 부담금의 규모를 놓고 재계와 논쟁이 예상된다. 부담금은 정규직 전환 지원과 사회보험료 지원에 활용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지난 정부 시절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사이에서 갈등을 빚었던 청년수당도 새 정부의 정책(자기주도적 청년수당)으로 논의되고 있다. 구직에 필요한 경험·훈련을 스스로 설계해 수행할 경우 사유와 종목을 묻지 않고 성실성만 평가해, 청년 10만명에게 월 6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할 방침이다.

※이미지를 누르시면 확대됩니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동친화적’ 정책도 잇따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법 위반 사안을 신속히 수사·처벌하기 위해 ‘근로감독청’을 신설하고 근로감독청에 ‘노동검사’ 파견을 추진한다. 이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했다. 근로감독청 신설은 근로감독기능을 일반 고용노동행정에서 독립시켜, 근로감독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학계·노동계에서 주장해왔다.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근로감독관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한국은 순환보직 형태로 근로감독관이 운영돼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엔 이명박·박근혜 정부 내내 단절돼왔던 노-정 관계 복원 대목도 있다. 보고서는 “양대노총·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초기업 단위 노조를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하고, 단절된 노정관계를 복원해 고용노동 정책 실행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문제도 새 정부하에서 해결의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일자리위원회는 취임 보름 안에 설치 근거가 되는 대통령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내달 초 출범해 1차회의를 열 예정이다. 보고서는 위원회에 대해 “일자리 정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역할과 각 부처 일자리 정책을 심의·조정·협의하는 기능을 모두 갖게 된다”고 적었다. 일자리위원회는 노사정위원회나 국민대통합위원회 같은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 같은 집행력과 실행력을 갖춘 위원회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부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지만 일자리 업무가 국정추진과제로 정착된 뒤엔 총리가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은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 장관 10명과 민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는데 노동계와 경제계 인사들도 대통령의 위촉을 받아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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