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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노사정, ‘노동시장 개편’ 합의 후속논의

등록 2015-09-18 19:36수정 2015-09-18 23:15

‘여당 비정규직법 개정안’ 등 험로 예상
“일방적 법안 발의는 합의정신 위배”
한국노총, 새누리당에 항의 공문
민주노총은 23일 총파업 방침
노사정이 15일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합의한 뒤 처음으로 만나 후속 논의 과제를 정리했다. 새누리당이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연내 마무리’를 압박하는 상황이라 앞으로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는 18일 간사회의를 열고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등 미논의 과제 2건과 노동시장 구조개편 합의문에 명시한 10가지 후속 과제를 논의했다. 노사정은 합의문에 △해고·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지침 협의 △기간제·파견 등 비정규직 문제 △산업재해보험제도 개선 △실업급여제도 개선 △최저임금제도 개선 △근로시간특례업종 개선 △청년고용협의체 설치 △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후 논의 과제’로 명시했다.

이 가운데 새누리당이 노동계가 반대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한 기간제법·파견법을 비롯해 산재보험법·실업급여제도 개선 등을 둘러싼 노사정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전결로 발표를 강행할 수 있는 일반해고·취업규칙 관련 지침도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노사정위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 간사들은 이날 추후 논의 과제를 크게 12가지로 정리하는 데는 합의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논의 일정과 방식은 한국노총이 비정규직 법안 등 새누리당의 노동법 개정안 발의에 항의하면서 다음주 회의로 미뤄졌다.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 발의안 내용에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허용 업무 확대 등 아직 합의가 안 된 사항이 포함돼 매우 유감”이라며 노사정위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실제 이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항의 공문을 보냈다. 노사정위 관계자도 “기간제 노동자 고용기간 연장(2년→4년)과 파견 허용 업종 확대는 논란이 커 노사정이 계속 논의하기로 했는데 여당이 먼저 법안을 발표한 것은 합의 정신을 위배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23일 총파업 방침을 내놨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야합을 근거로 정부·여당이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평생 비정규직과 노동시간 연장’ 등 노동 개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노동 개악이 전체 노동자의 삶을 파괴할 노동 재앙으로 번지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에 총파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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