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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한국노총 공공연맹 “최악의 합의…지도부 사퇴하라”

등록 2015-09-14 11:20수정 2015-09-15 11:23

사실상 정부안 수용한 잠정합의에 내부 갈등
“지도부 권력에 굴복해 2천만 노동자 배신”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이 일반해고 요건·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에 합의한 한국노총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 압박에 밀린 한국노총이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결국 수용한 13일 노사정 잠정합의를 두고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다.

공공연맹은 14일 성명을 내어 “한국노총 지도부가 권력에 굴복해서 조합원과 2천만 노동자를 배신했다”며 “우리가 그토록 반대해 온 ‘일반해고(쉬운 해고)’와 ‘노조 동의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정부와 자본의 의도에서 한 치도 바뀌지 않은 채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연맹은 “정부가 일방 시행하지 않고 ‘충분한 노사 협의’를 전제로 달기는 했지만 이 또한 ‘합의’가 아니라 ‘협의’라는 점에서 의미 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13일 “근로계약 체결·해지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 요건·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단서를 달았다.

해고 요건·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외에도 비정규직 관련 합의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공공연맹은 “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고용불안 고통 기간을 늘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제한 기간도 현행 2년에서 4년까지 늘리고, 파견제한 업종도 대폭 확대하는 ‘비정규직 양산과 고통연장법’도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지적했다. 노사정은 잠정합의문에 정부가 밝힌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노동자의 파견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은 “노사정이 공동실태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 사항을 정기국회 법안의결 시 반영토록 한다”고 추가 논의의 길을 열어뒀다.

이런 이유로 이번 합의를 “권력에 굴복해서 노동자를 배신한’ 한국 노동 역사상 가장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합의”로 규정한 공공연맹은 “한국노총 지도부는 즉각 사퇴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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