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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정리해고 규제안’ 새누리당 의원도 동의해놓고…

등록 2015-09-13 20:03수정 2015-09-15 11:33

근기법·비정규직법 등 개정안
지난 3년간 117건 국회서 낮잠
“여 의원 입법안 조차 통과 못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노동시장 구조개편’이 시급하다며 노사정 대화를 무시하고 관련 입법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핵심 쟁점 관련 내용이 포함된 근로기준법과 비정규직 관련 법 개정안 117건이 국회에서 3년째 잠자고 있다.

<한겨레>가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해보니, 19대 국회(2012년 5월30일~ )에서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99건 중 91건이 최장 3년4개월째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이 가운데 노동시장 구조개편의 쟁점인 노동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기준 관련 법안은 각각 11건, 2건으로 지난해 2~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에서 일부 검토됐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정리해고) 관련 법안은 9건인데, 여야 의원 모두 요건을 엄격하게 정해 정리해고를 남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정리해고 요건 강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 관련 법안도 다수 발의됐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안 16건 중 14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 15건 중 12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 가운데는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화를 명시하거나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 안전 관련 업무의 비정규직 고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들어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밝힌 ‘5대 입법’은 근로시간 단축·통상임금 범위가 담긴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구직급여 확대 방안이 담긴 고용보험법, 출퇴근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재보상보험법이다. 이 가운데 구직급여 확대와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은 노동시장 구조개편과 무관하게 논의돼왔고 노동계·야당도 찬성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여당과 야당·노동계의 의견이 맞선 핵심 쟁점 법안은 사실상 근로기준법·기간제법·파견법으로 볼 수 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노동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명확화, 비정규직 보호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보호·확대하려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지만 여당의 반대로 여당 의원의 입법안조차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다수당이 기존 법안은 무시하고 나쁜 일자리를 늘리는 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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