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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0개월 계약’ 물의 뉴코아 ‘계산업무 아웃소싱’ 강행

등록 2007-05-08 19:17수정 2007-06-11 10:01

해당 노동자들 “용역전환 강요”
비정규직 노동자와 계약을 맺으면서, 언제든지 회사 마음대로 고용계약을 끝낼 수 있는 이른바 ‘0개월 (고용)계약’으로 물의를 빚었던(<한겨레> 5월2일치 1면) 뉴코아가 결국 해당 노동자들이 맡았던 업무를 모두 아웃소싱하기로 하고, 외부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뉴코아는 이 과정에서 계약직원들에게 사직서를 쓰고 용역업체에 입사할 것을 종용하는가 하면, 용역 전환일을 맞추려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1~7일짜리 새 계약서를 쓰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킴스클럽 서울 강남점에서 계산업무를 맡아온 황아무개(45)씨 등 계약직 40여명은 8일 “계약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9일까지 사직서를 내고 용역회사에 입사하라는 회사의 강요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까지 회사 쪽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지만, 뉴코아는 일단 계산업무에 대한 용역전환은 예정대로 강행할 방침이다. 강남점은 10일부터 용역업체 직원 40명을 매장에 투입하기로 했다.

역시 계산업무를 이달 11일부터 아웃소싱하기로 한 킴스클럽의 경기 분당야탑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1997년부터 10년여 동안 킴스클럼에서 일한 변아무개씨는 최근 5월3일부터 6월3일까지 1개월짜리 계약서를 썼지만, 다시 회사가 내민 고용기간 5월10일 하루짜리 새 계약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회사 쪽은 하루짜리 근로계약서를 받은 뒤 변씨에게 용역회사의 입사원서를 건넸다고 뉴코아노조 쪽은 전했다.

이에 대해 문병인 킴스클럽 강남점장은 “계약직원들을 하나씩 불러 면담하면서 계산업무의 아웃소싱이 이뤄지면 앞으로 근로조건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을 뿐”이라며 “계약서 작성을 강요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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