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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1만2000원 vs 9700원…최저임금 2차 수정안도 입장차 팽팽

등록 2023-07-06 17:30수정 2023-07-07 10:11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가 11차를 맞이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의 2차 수정안이 나왔다. 근로자위원은 1만2000원, 사용자위원은 9700원을 제시하며 여전히 노사 입장 차가 큰 상황이다.

최임위는 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0차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1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2130원, 9650원을 제출한 바 있다. 최초 요구안보다 노동계는 80원을 내리고, 경영계는 30원을 올리는 수준으로 여전히 2480원이란 격차를 보였다.

노사가 이날 제출한 2차 수정안을 보면, 근로자위원은 지난 회의 때 제시한 1차 수정안 1만2130원(올해 9620원 대비 26.1% 인상)보다 130원 낮춘 1만2000원(24.7% 인상)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사용자위원은 지난 회의 때 제시한 9650원(0.3% 인상)에서 50원 올린 9700원(0.8% 인상)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 쪽은 비혼단신 생계비와 물가인상 전망치 등을 고려한 수치라고 설명했고, 사용자위원 쪽은 소상공인 쪽 최종안이란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공익위원 중재로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정안 제출에도 불구하고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노사 요구에 따라 공익위원이 적정한 ‘심의 촉진구간’ 범위를 제시해 해당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할 수 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용자 쪽이 주장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운운은 2018년 중위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정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반하고 부정하는 것”이라며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한 사용자 쪽 반박 역시 2017년 제도개선 티에프(TF)를 통해 내린, 반드시 노동자 1인의 생계비나 특정 분위의 생계비만 고려할 필요 없이 다양한 분위의 가구생계비의 자료 활용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자위원 쪽은 지난 10차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중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수치로 명확히 측정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우리 주위에서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최근 6년동안 최저임금(인상률)은 48.7%로 주요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의 인상률”이라고 강조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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