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을 비롯한 근로자위원들이 지난달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가 4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지난달 29일 열린 9차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법정 심의 기한이 지난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수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26.9% 인상한 1만2210원을, 경영계는 지난해와 같은 9620원 동결안을 제시하며 차이가 큰 만큼, 이날 회의에 제출되는 수정안을 토대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은 “10차 회의에서 1차 수정안을 제시하고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의 1차 수정안으로도 입장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2차 수정안 제출이 이뤄질 수 있으며, 이후 공익위원은 ‘심의 촉진구간’ 범위를 제시해 해당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할 수도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 대한 ‘정부 개입 정황'과 관련해 노동계의 항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한 경제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산식에 들어가는 경제성장률와 물가상승률, 기타 여러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봤을 때 1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가 될 것”이라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인용되며 ‘최저임금위원회 무력화’ 논란이 일었다.
민주노총은 3일 성명을 내어 “형식적으로나마 노사공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 정부가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위원회에 대한 위법한 간섭과 부당한 압력행사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의 항의성 퇴장 등 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동계 위원들은 전원회의 전 노동계 위원 회의를 통해 이날 대책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장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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