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광양제철소 앞 농성장에서 지난달 30일 경찰에 목이 눌리며 진압당한 김만재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위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1일 김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김 위원장이 전남 광양시 광양제철소 앞 농성장에 7m 높이의 철제 구조물(망루)을 설치해 도로 통행을 방해하는 한편, 망루 주변에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경찰관에게 물병을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체포한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김 위원장은 “폭력 경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를 기각한 순천지원의 결정에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경찰의 살인적인 폭력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며 “김 사무처장에 대한 강제연행은 위법한 공무집행이고 김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반드시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만재 위원장과 함께 농성에 나섰다가 농성장에 설치된 망루에 오른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새벽 경찰의 곤봉을 맞고 피를 흘리며 끌려 내려온 뒤 병원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