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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육아휴직 후 차별’에 네이버 직원 사망” 주장…노동부 수사 착수

등록 2023-04-20 16:26수정 2023-04-20 20:51

유족, 지난달 24일 고소장 접수
노동부 “위반시 엄정 대응할 것”
경기도 판교에 있는 네이버 사옥. 네이버 누리집 갈무리
경기도 판교에 있는 네이버 사옥. 네이버 누리집 갈무리

네이버의 개발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일과 관련해 유족이 직장내괴롭힘이 있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나섰다.

노동부 성남지청 관계자는 20일 <한겨레>에 “당사자가 (사망 전) 육아휴직을 하셨고, 복직 이후 차별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사실 확인 중”이라며 “조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네이버에 대한 고소장은 지난달 24일 접수됐다. 노동부 성남지청은 고소장 접수 후 유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피진정인 조사 등을 앞두고 있다. 최근 유족의 고소장 접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지난해 9월 네이버에 근무하던 30대 개발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해당 사안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열심히 근로감독을 해서 법을 지키는 관행을 만들도록 유도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조직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한겨레>에 “올해 초 유족 쪽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제 제기를 받아 내부 조사를 실시했으나 조사 결과 괴롭힘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며 “노동부 수사가 진행되면 성실하게 임할 것”라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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