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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노조 63% 회계자료 제출 불응…노동부 “과태료 부과”

등록 2023-02-16 17:42수정 2023-02-17 02:16

노동계 “법적 대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회계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노조가 끝까지 정부 요구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노동계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16일 노동부는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27곳에 회계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이날 0시 기준 207곳(63.3%)이 정부 요구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노동부는 조합원 명부와 총회 회의록, 회계 관련 각종 서류 등을 15일까지 노동청에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서류 비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인 만큼 ‘각 서류 표지’와 ‘내지 1장’만 사진으로 찍거나 화면 이미지를 보내라는 게 노동부의 요구였다.

정부 요구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207곳 보면, 전체 미제출 노조는 54곳(16.5%), 내지 등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는 153곳(46.8%)이었다.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내지 등에 제3자가 봐선 안되는 노조 내부 내용이 담길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내지 제출 요구에 대해선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동부는 전체·일부 미제출 노조에 대해 17일부터 2주간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끝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3월 15일 과태료 부과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소명도 하지 못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현장조사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월권 행위에 법적조치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자주성 침해 위협이 있는 노동부의 자료 제출 보완 요구는 거부할 것이며, 과태료 부과 등 부당한 행정조치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냈다. 한국노총 역시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부 장관에 직권남용 책임을 묻고, 국제노동기구(ILO)에 공식 제소하는 등 공동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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