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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롯데건설 중대재해 또…서초 현장서 50대 하청노동자 숨져

등록 2023-02-03 16:59수정 2023-02-03 17:18

지난해 6·10월에도 중대 산업 재해 사망사고
서울 서초구 롯데건설 사무실 입구.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롯데건설 사무실 입구. <한겨레> 자료사진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서울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하청 노동자가 중대 산업 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3일 오전 10시39분께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서초동의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ㄱ(58)씨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던 중, 천장을 받치고 있다가 쓰러지는 지지대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노동부는 이날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작업을 중지시킨 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판단해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한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에도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중대 산업 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6월에는 경기 용인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물 웅덩이에 떠있는 전선을 꺼내는 작업을 하다가 물에 빠져 숨졌다. 지난해 10월에는 충남 예산군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전기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화재 폭발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던 도중 목숨을 잃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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