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18일 고용노동부가 경남 창원의 두성산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노동자 16명에 집단 독성 간염을 유발한 혐의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1호’ 기업이 된 두성산업이 재판 과정에서 ‘중대재해사고를 낸 경영책임자의 죄질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죄질보다 가볍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 논란이다.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품제조회사인 두성산업은 유해화학물질을 다루고 있음에도 작업장 내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혐의가 확인돼 기소됐으나, 지난해 10월 재판 도중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1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두성산업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는 18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중대재해법이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형벌 체계는 실질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일으킨 교통사고의 특례법 규정과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며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권 확보 의무 위반이 과연 음주로 인한 사망 사고를 야기하는 경우보다 더 중요한 것인지, 그 보호 법익이 달리 더 평가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어디까지 이행하면 되는지 알기 어렵고, 경영책임자의 이행에도 불구하고 사후적 평가 때 불완전 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경영책임자의 안전확보 의무를 축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사고 발생 당시 두성산업이 중대재해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런 주장에 대해 피해자 쪽은 두성산업 쪽이 노동자 보호라는 중대재해법의 법익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피해자 쪽 변호인으로 이날 공판에 참석한 박다혜 민주노총 금속노조법률원 소속 변호사는 “(음주운전이라는) 전혀 다른 범죄를 가지고 와서 해당 법익의 중요성을 떨어뜨리려는 무리한 시도”라며 “중대재해법이 추상적이라고 비판하지만 모든 법령 용어는 해석의 여지가 있고 판례를 통해 해석을 갖춰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문은영 중대재해전문가넷 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보호 법익과 입법 취지, 죄질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인용 여부를 내리지 않고 공판을 종료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2월22일이다.
장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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