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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1㎥ 감옥 농성’ 주역, 노란봉투법 단식 28일차 병원 긴급 이송

등록 2022-12-27 15:46수정 2022-12-27 18:11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금속노조 제공
금속노조 제공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통과를 촉구하며 28일째 단식 중인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 부지회장이 27일 오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지난달 30일부터 국회 앞 농성천막에서 단식을 이어가던 그는 전날부터 여의도 민주당사를 점거하고 농성중이었으나, 이날 오후 3시께 당사에서 내려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상태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민주당 당사에 있던 유 부지회장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돼 방금 녹색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고 밝혔다. 유 부지회장은 이날 급격한 건강 악화로 두통 등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부지회장은 지난 6월22일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제1도크(배 만드는 곳)에 1㎥의 철제감옥을 용접해 만든 뒤 31일동안 스스로를 가두는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총 51일간의 하청지회 파업이 끝나자 대우조선해양은 유 부지회장을 포함한 하청지회 간부 5명에게 4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민주당 당사에는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장,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4명이 남아 점거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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