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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이 겨울, ‘노란봉투법’ 단식농성 27일째…거대야당 민주당 뭐하나

등록 2022-12-26 16:14수정 2022-12-26 20:55

민주노총,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저지 요구
노란봉투법·진짜 사장 교섭법 통과 촉구도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 정의당 등으로 구성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26일 오전 국회 앞에서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 정의당 등으로 구성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26일 오전 국회 앞에서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조·3조 개정) 국회 논의를 앞두고, 민주노총이 예정대로 추가연장근로 일몰을 결정하고,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6일 오전 국회 앞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반대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고, 27일 환노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년6개월 동안 정부는, 사용자들은 대체 무엇을 하다가 이제 와서 또다시 일몰을 2년 연장하자고 하느냐”며 “국회는 노동자의 요구와 역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핵심인 노동 개악에 순응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왜 어떤 이유로 30인 미만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을 추진, 합의하는지 명백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 3조(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면책 범위 확대)뿐만 아니라 2조(기업에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를 부과)도 동시에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미 국제노동기구(ILO)도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과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법원에서도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다 인정하고 있다”며 “야당은 자신의 몫을 하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원청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간부들에게 470억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수준의 거액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진짜 사장 교섭법, 손배폭탄방지법이 당장이라도 개정돼야 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며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오늘내일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6일 오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연좌 농성을 하고 있다. 장현은 기자
26일 오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연좌 농성을 하고 있다. 장현은 기자

한편, 유최안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이김춘택 사무장,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 등은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을 촉구하며 지난달 30일부터 27일째 국회 앞에서 단식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당 대표 면담 등을 요청하며 이날 오전 7시50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조합원들은 당사 앞에서 연좌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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