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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2023년엔 육아휴직 1년6개월?…노동부 입법 추진

등록 2022-12-16 13:50수정 2022-12-16 18:46

1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육아 용품을 살펴보는 시민들. 연합뉴스
1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육아 용품을 살펴보는 시민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을 현행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다.

16일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모성보호제도 개편’ 세부 방안을 연내 마련한 뒤 2023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 모성보호제도 개편 내용을 올해 안에 확정한 뒤,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새 정부 경제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육아휴직 1년→1년 6개월로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추진 △초등돌봄교실 시간 단계 확대 등의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노동부가 내년 초 발표할 모성보호제도 개편안에는 육아휴직 기간 확대,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 역시 논의 중에 있지만, 세부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중에 있다”며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필요하고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이라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입법 과정이 여러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시행 시기는 입법을 추진해봐야 알 수 있다”며 “소급 적용 역시 입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입법을 추진할 때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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