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중인 소속 변호사를 해고한 법무법인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법무법인의 대표 ㄱ씨(6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ㄱ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법인 소속 여성 변호사 ㄴ씨의 출산휴가가 끝나기 6일 전인 지난해 4월13일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고한 혐의를 받았다. 근로기준법은 여성 노동자가 출산휴가·육아휴직 중이거나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ㄴ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 예고수당인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약 84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ㄱ씨는 “ㄴ씨가 출산휴가를 가기 약 3개월 전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면서 “ㄴ씨가 퇴직하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관련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만 근로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합의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고 ㄴ씨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