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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 정부에 ‘업종별 차등 적용’ 연구 권고

등록 2022-06-21 21:10수정 2022-06-21 21:23

최저임금위 제5차 전원회의
‘최저임금 구분적용 연구용역’
공익위원들 전원 명의로 권고
노동자위원 “정부 들러리” 반발
최저임금 인상 심의는 파행

노동계 제시 내년도 최저임금
1만890원…올 9160원보다 18.9%↑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공익위원들이 제도 도입 뒤 처음으로 정부에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차등)적용’의 연구용역을 권고했다. 노동계가 ‘개악’이라고 반발해 온 업종별 구분적용의 빌미가 될 기초연구를 수행하라는 취지여서, 노동자위원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최임위가 파행을 빚었다.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5차 최임위에 참석한 공익위원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방법, 생계비 적용 방법에 대한 심의에 필요한 기초자료 연구를 완료해 차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일까지 최저임금위에 제출해달라”고 권고했다. ‘최임위 공익위원 일동’ 권고의 경우 최임위가 공식 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한 사항만큼 구속력이 있지는 않지만, 구분적용을 주장해 온 윤석열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구분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2017년 최저임금 제도개선 티에프에서는 ‘업종별 적정 최저임금을 도출할 통계자료가 없고 저임금 업종의 노동자 수급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적합 평가를 내렸다. 실제 적용 사례도 최저임금 시행 첫해인 1988년 외에는 없다. 하지만 노동계는 연구용역을 하면 내년 최임위를 거쳐 2024년도부터 최저임금을 구분적용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사용자단체는 이날 공식 안건 상정이 아닌 권고 형식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공익위원 전원이 업종별 구분적용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에 대해 바람직하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사항이든 공익위원 권고안이든 공익위원의 제안은 업종별 차등적용을 통해 최저임금을 무력화하겠다는 정부에 면죄부를 주고 들러리를 서는 것”이라며 “공익위원들이 양심을 버렸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최임위는 당초 이날 최저임금 인상 수준까지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노동자와 사용자 쪽 모두 공익위원 권고문에 반대해 더 이상 회의를 이어가지 않겠다고 요구해, 약 2시간26분 만인 오후 5시26분께 종료됐다.

세 차례에 걸친 업종별 구분적용 안건 논의가 일단락된 만큼, 다음 회의부터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심의한다. 이날 양대노총은 전원회의 시작 전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저성장 고물가의 경제위기”를 이유로 들며 올해 9160원보다 1730원(18.9%) 많은 1만89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최임위에 공식 자료를 내진 않았다. 사용자위원 역시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제6차 전원회의는 2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임위 심의가 끝나야 한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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