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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노동계, 내년 최저시급 1만890원 요구… 월급 환산 227만6010원

등록 2022-06-21 16:05수정 2022-06-21 17:16

양대노총 기자회견
“양극화 해소 위해 현실적 인상 필요”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가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에 견줘 18.9% 오른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27만6010원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160원보다 1730원(18.9%) 올린 1만89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내놓았다. 주 40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일할 경우, 월급은 227만6010원이 된다.

양대노총은 노동자 가구 생계비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1만890원’ 요구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대다수 노동자는 다인 가구(2021년 평균 가구원수 2.94인) 생계를 책임져야 하므로, 지금까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된 비혼 단신 1인 가구 생계비가 아닌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조사를 보면 2021년 비혼 단신 노동자 한달 평균 생계비는 220만5431원이었다. 또 양대노총은 “최근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타나는 가운데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불평등·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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