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의 총파업 8일째인 14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5차 실무교섭에서 협상이 타결된 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관계자들이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14일 5차 교섭에서 극적으로 타결했다. 다만, 올해 말로 종료되는 안전운임제의 ‘일몰 조항 폐지’를 요구해온 화물연대와 그보다는 ‘일몰제 연장’에 무게를 둬 온 국토부가 합의문의 핵심 문구를 서로 다르게 발표해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화물연대는 14일 총파업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적용 전 차종 확대’를 두고 국토부와 저녁 8시부터 밤 10시40분까지 2시간40분에 걸쳐 교섭을 벌인 끝에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발표한 합의안을 보면,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컨테이너·시멘트)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국토부 보도자료에는 ‘현재 운영 중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컨테이너, 시멘트)를 연장 등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한다’고 돼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화물연대는 계속 일몰제 폐지를 요구했지만, 그건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화물연대와) 중의적으로 해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은 “3차 교섭 때 국토부 초안에 ‘연장 등’이 있었지만 그날 교섭과정에서 없어졌고, 오늘 교섭에서 국토부가 제시한 초안에도 없었다”며 “화물연대는 교섭과정에서 여러차례 ‘일몰제 연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연장 등’은 사라진 쟁점으로 양자간 합의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 8일째인 14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5차 실무교섭에서 협상이 타결된 후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밖에 국토부는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를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앞서 2018년 국회가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면서 ‘추후 제도의 향방은 제도의 효과성을 따져서 결정하자’고 합의했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를 국회에 보고해야만, 법 개정 논의로 넘어갈 수 있다. 국토부는 또 최근 유가 급등에 따른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를 검토하고 운송료 합리화 등을 지원·협력하기로 화물연대와 합의했다. 화물연대는 즉시 파업을 풀고 현업에 복귀하며, 국토부는 이들의 현업 복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협상 타결 뒤 보도자료를 내어 “그간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 여러분도 조속히 현장에 복귀하시어 물류 정상화를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브리핑을 통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여야와 대화를 이어가고자 한다”며 “집권여당인 국민의 힘도 화물연대와의 대화에 응해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협조 의지를 확인한 만큼 화물연대의 두가지 핵심 요구사항은 이제 국회가 주무를 맡아 논의한다. 안전운임제가 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할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당사자도 중재자도 아니다”라던 국민의힘은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교섭이 타결되면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오늘밤 화물연대와 국토부 간 5차 실무대화 결과,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 등으로 최종 협상이 타결되었다”며 “국민의힘도 이 합의를 존중하며, 화주와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다은 박태우 최하얀 오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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