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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16명 간 중독’ 세척액 제조사, 잘못된 독성물질 정보 넘겼다

등록 2022-02-22 12:20수정 2022-02-23 02:02

전날 대흥알앤티도 간 중독 증상 3명 나와
급성 중독으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무실을 18일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이 압수수색했다.연합뉴스
급성 중독으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무실을 18일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이 압수수색했다.연합뉴스
최근 부품 세척과정에서 잇따라 노동자들의 ‘급성 간 중독’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세척액을 제조한 업체가 성분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의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제조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해당 업체의 세척액을 사용하는 사업장 전수조사에 나섰다.

2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세척액 제조사인 ‘유성케미칼’은 유통업체에 세척액을 판매하면서 화학물질 취급 주의사항을 담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어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척액에는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돼 있었지만,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디클로로에틸렌’을 사용했다고 적시한 것이다. 두 성분 모두 독성물질이지만 트리클로로메탄(10ppm)이 디클로로에틸렌(200ppm)보다 노출기준이 훨씬 엄격하다. 노동자 16명이 급성 간중독을 일으킨 두성산업은 지난해 10월 유성케미칼의 세척액을 구입했고, 물질안전보건자료 내용을 토대로 디클로로에틸렌에 대한 작업환경 유해 여부만 측정해 공장을 가동시켰다. 두성산업은 이 과정에서 특수건강검진은 실시하지도 않았다. 결국 세척 공정에서 일하던 직원들은 트리클로로메탄에 기준치 이상 노출돼 간 수치 이상 증세를 보였다. 사고 이후 두성산업은 “세척액 공급 업체(납품업체)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썼다”고 주장했는데, 확인 결과 서류를 잘못 작성한 업체는 납품업체가 아닌 제조사였던 것이다.

성분이 잘못 표시된 유성케미칼의 세척액은 여러 사업장으로 판매됐고, 이를 사용한 업체들에선 유사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21일 경남 김해의 자동차 부품 제조사 ‘대흥알앤티’에서도 독성 간염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노동자 3명이 나왔다(관련기사▶김해서도 노동자 3명 급성 간 중독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액 사용). 대흥알앤티가 구입한 세척액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도 트리클로로탄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은 없었다. 양산지방고용노동지청은 전날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을 현장에 보내 대흥알앤티가 쓴 세척제 시료를 분석한 데 이어, 22일엔 세척공정 노동자 26명에 대한 임시 건강진단 명령을 내리고 작업환경도 측정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20일 유성케미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유성케미칼 세척제를 사용하는 다른 사업장을 추가로 파악해 유사 증상을 보이는 노동자 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 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도 직업병 경보를 발령해 트리클로로메탄 성분의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 에 비슷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실시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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