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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친회사 성향 노조가 쓴 비방글 고소했더니 삼성화재 인사팀이 회유”

등록 2021-10-12 19:04수정 2021-10-12 20:25

국정감사서 녹취록 공개…“회사와 사실상 한몸이라는 증거”
삼성화재 “직원 피해 줄이려는 회사 노력 악의적으로 왜곡”
오상훈 삼성화재 노동조합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상훈 삼성화재 노동조합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화재 노동조합이 노조를 비방하는 글을 쓴 친회사 성향 노조인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평협) 회원을 고소하자 회사 인사팀이 나서서 소 취하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사내에 노조가 설립되자 이를 무마할 목적으로 지난 3월 친회사 성향인 평협을 노조로 등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노조는 “평협과 회사가 사실상 한몸이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나오는 발언자는 “(삼성화재 노조 간부가) 징계로 11만원 성과금이 깎이고 승급도 안 된다. 개인적으로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소를 취하하면 징계 내용을 다시 한 번 얘기해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발언자가 삼성화재 인사노무파트장이라고 주장했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1월 사내에 직원들이 주도하는 삼성화재 노조가 설립되자 34년 동안 활동하던 평협을 노조로 전환해 지난 3월 설립신고를 했다. 노조법상 노조가 2개 이상인 사업장은 회사와 교섭할 대표노조를 정해야 하는데, 조합원 숫자가 더 많은 노조가 대표노조 자리를 갖게 된다. 평협은 지난 3월 조합원 수 2천여명으로 노조 설립을 신고하면서 조합원 수가 400여명인 삼성화재 노조를 밀어내고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갖게 됐다. 그러나 실제 임시 총회에는 14명만 참석하는 등 정상적인 노조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나왔고, 지난 9월 법원은 이를 토대로 삼성화재 노조가 낸 단체교섭중지가처분 소송에서 평협을 노조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오 위원장의 설명을 종합하면, 평협이 노조 설립신고를 한 이후 누리집에는 ‘한국노총에 회사를 팔아먹은 노조’라는 취지의 삼성화재 노조 비방 게시글이 여럿 올라왔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오 위원장은 이로 인해 100여명의 조합원이 이탈했다며 “‘정신병자’, ‘사이코패스’라는 비방 댓글이 올라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런 게시글을 쓴 평협 회원 5명을 지난 4월 모욕죄로 고소했다.

그런데 고소 직후 삼성화재 인사팀 간부가 오 위원장에게 만남을 요구하더니 소송을 취하하면 삼성화재 노조 간부의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회유했다고 오 위원장은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고소 뒤 약 한 달 만에 인사노무파트장이 만나자고 요구해 만나러 갔더니 ‘삼성화재 노조 간부가 설계사 대리점에 문자를 보낸 것을 개인정보 유출로 보고 감봉 2개월 징계를 했다고 통보하러 왔다’고 했다”며 “(평협 회원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면 곧 열릴 인사위원회에서 감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말하더라”라고 했다. 오 위원장은 “고소를 당한 건 평협 회원인데 그들이 아닌 인사팀이 나서서 소 취하를 요구하는 것을 보고 평협과 회사가 한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노동부에 이런 사실을 말했느냐’는 이 의원 질의에 “그렇다. 이런 사실을 모두 말했고 당시 근로감독관이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노조의 평협 노조 직권 취소 요구에 대해 노동부가) 노조에 회신한 공식 답변에는 이런 내용이 모두 빠져 있었다”고 답했다.

삼성그룹이 유령노조를 내세워 부당노동행위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에는 삼성 에버랜드도 회사 쪽 직원들로 구성된 노조를 만들어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가 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라는 판단을 받았다. 2012년 공개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에스(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서는, 평협과 같은 노사협의회를 ‘노조 설립 시 대항마로 활용’한다거나 ‘유사시 친사노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육성·활용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삼성화재는 이에 대해 “노조 쪽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삼성화재 노조는 해당 사항을 사유로 이미 7월에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며 “노조 간 갈등 구조에서 직원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회사의 노력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노조의 태도가 아쉽다”고 말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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