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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정부 “대구시 도입 추진 화이자 백신, 정상 경로 아니다”

등록 2021-06-02 14:35수정 2021-06-02 15:20

한국 내 백신 판권은 화이자사에만 있어
“화이자사, 진위 파악 뒤 법적 조처 뜻 밝혀”
1일 오전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오전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가 최근 정부에 한 민간 무역회사를 통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구매 주선을 요청했지만, 정부가 파악한 결과 이 백신 공급은 정상적인 경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공급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화이자는 상황에 따라 ‘법적 조처’를 할 뜻도 밝혀왔다.

2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보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독일의 한 민간 무역회사가 대구 의료기관협의체인 메디시티대구협의회를 통해 대구시에 화이자 백신 6천만회(3천만명 분량) 추가 구매 제안을 한 것에 대해 “조금 더 확인해야겠지만 정상 경로는 아닌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며 “공급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시와 메디시티대구협의회는 3주 안에 화이자 백신 6천만회분을 공급할 수 있다는 지역 의료계와 한 무역회사 제안이 담긴 서류를 정부에 전달했다. 현재 화이자 백신은 국가 단위 또는 코백스 퍼실리티(세계 백신공동구매 연합체)를 통한 공급만 하고 있다.

손 반장은 이날 “화이자 본사로부터 ‘현재까지는 한국에 대한 판권은 화이자사만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방식으로 공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통보받았다”며 “제안받은 제품군에 대해 화이자에서 현재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까지 하겠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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